최초의 소년법은 1899년 일리노이주가 제정한 소년법원법(少年法院法, the Juvenile Court Act of 1899)이다. 새로운 소년법원원은 비행소년, 요보호소년 및 무의탁소년을 관할하게 되었다. 소년법원의 관할권은 매우 광범위했고 소년법원판사는 소년을 가족과 떼어놓거나 소년을 지역사회에서 감독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갖게 되었다. 소년법원의 절차는 융통성이 있게끔 비형식적이었고,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되었다.
일반법원과 구별되는 소년법원에 대한 관념은 곧바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25년까지 2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소년을 위한 특별한 법절차를 마련하였다. 소년법원의 옹호자들은 비행소년을 위한 개별화되고 인도적인 보호의 새시대를 열었다고 확신하였다.
1905년 펜실배니아주 대법원은 Frank Fisher 판결에서 소년법원의 기초로서 국친사상을 옹호하였다. 14세의 Frank Fisher는 절도혐의로 소년법원의 심리를 거쳐 보호소에 수용되었다. 피셔의 경우에는 Crouse와 O'Connel과 달리 “범죄없이 형벌없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셔가 21세가 될 때까지 7년 동안 보호소에 수용될 경우 그 기간이 동일한 범죄에 대한 형기보다 훨씬 장기이기 때문에 “범죄와 형벌은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되었다. 그러나 펜실배니아주 대법원은 Crouse판결에서 보였던 동일한 논리로 보호소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