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금 및 근로시간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3.7%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시간당 임금은 이 보다 더 낮은 52.7%로 나타났다(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0.8 자료). 이는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7.5시간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길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임금ㆍ노동시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
나)사회보장 및 기업복지서비스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장 적용비율은 대체로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 22.1%, 직장의료보험 24.6%, 고용보험 22.6% 등으로 사회보험 적용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은 적용범위를 매우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가복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회보험보다 기업복지에 해당되는 사항의 적용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퇴직금 적용율이 21.9%이며 시간외수당, 연월차 유급휴가, 유급출산휴가 등은 적용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기업단위 복지혜택에서 더 소외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복지에 비해서 기업복지가 상대적으로 발전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노동자들이 복지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0.8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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