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1950년대 이후)
3. 사형제도 찬성론
4. 사형제도 반대론
5. 결 론
1. 서 론
사형이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사와 구별된다.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18세기 근대 형법학의 시조인 베카리아 이후 형벌로서의 사형이 형벌의 목적 범위를 탈피하고 있다는 관점하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학문적 논란이 고조되어 왔으며 특히 단순히 형벌의 본질과 사형제도의 합치여부에 대한 이론적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형제도에 대한 현실상의 사회여건상 존치여부를 입법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의 유엔가입국중에서 30여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도의 존치여부는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문제가 형식적인 학문상의 논쟁이 아닌 그 존폐여부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형벌의 종류가 아닌 고귀한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세기에 있어서의 사형에 관한 이론은 응보형주의와 일반예방주의 보다는 목적형주의, 특별예방주의 및 교육형주의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형벌 본질상의 문제로서 범죄인의 재사회화가 형벌정책상 크게 중시되고 있는 현실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의 본질은 다시 한 번 제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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