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동삼권 보장
노동조합법 제4조 노동자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되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시직노동자도 현행법상 명백한 노동자이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으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들의 집단적 참가와 노동권의 행사가 어느 정도 가능할 지 그 현실성이 의문시된다. 기존 정규직 노동조합이 단협이나 규약 개정을 통해 이들을 조합원으로 포괄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스스로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기존 노동조합의 지원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노동조건 균등보장
현재 임시고용형태로 취업하는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또는 기업 내의 정규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균등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법에 정한 기준 이상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특별히 규정되고 있지 않은 한 정규노동자와 같은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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