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 교육 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등교육법 제2조).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4조1항).
-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공․사립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