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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 교원의 근무조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육행정학] 교원의 근무조건.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eodica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4.27 / 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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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교육행정학] 교원의 근무조건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본문일부/목차
가. 교원의 권리
민주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의 지위는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에 불과하며, 어떠한 신분상의 특권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반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일반국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다.
(1) 신분보유권을 갖는다.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2) 직무집행권 및 직명사용권을 갖는다.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가 요구하는 일정한 직무를 담당할 권리가 있다. 직무집행권은 모든 공무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이를 불법·부당하게 방해할 수 없다. 또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를 표시하는 일정한 직명을 사용할 권리도 있다. 예를 들면, 총장·교장·교수·장학관·교육연구관 등의 관명이 그것이다.
(3) 교원은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교육공무원법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은 다른 공무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다. 공무원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있다.
(4) 심사청구와 후임자의 보충발령의 유예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공무원의 임명권자는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여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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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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