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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펀드 결성시 법인세 납부 의무 면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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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4.24 / 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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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펀드 결성시 법인세 납부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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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처캐피털리스트(심사역)가 유한책임회사(LLC)형 펀드를 결성하면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 심사역이 창업투자회사로 인정돼 펀드 결성요건이 완화되고 정부지원자금(1조원 모태펀드)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벤처캐피털을 현행 주식회사형에서 미국식 LLC형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캐피털 선진화 방안 Ⅱ’를 발표하고, 현재 법무부가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맞춰 하반기에 LLC형 펀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LLC형 펀드에 관한 내용은 현행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담을 예정이며 발효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LLC형 펀드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유한회사(영문명칭 LLC 동일)형 펀드에 비해 혜택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벤처산업이 정점에 다다른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방안II를 마련하게 됐다”며 “벤처캐피털에 대한 투자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투자 방법 및 범위가 한층 다양화돼 더욱 자유로운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LC형 펀드는 결성업체(주식회사)에 법인세를 물리던 기존 유한회사형 펀드와 달리 법인세가 면제되는게 특징이다. 또 투자경력 5년 이상인 심사역이 30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할수 있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만을 내면 된다.
모태펀드 출자시에도 출자비율 우대, 펀드 종류에 상관없이 출자비율 50%까지 확대, 정부의 관리·성과보수 0.5%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중기청의 벤처캐피털 선진화 방안에는 이와함께 △창투사·창투조합 투자의무제도 개선 △국제기준에 맞는 펀드운용 제도 개선 △선순환 촉진을 위한 투자기반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이가운데 투자의무제도는 투자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구주’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본금 50% 이상 투자의무를 없애는 대신 매년 납입자본금의 일정비율을 투자하도록 개선했다.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대학·연구소 기술 사업화 전용 펀드, 매물 중소·벤처기업 인수 전문펀드, 해외 진출 중소기업 지원 펀드 등을 결성하도록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뉴스의 눈
 이번 방안Ⅱ는 벤처캐피털산업의 ‘선진화’와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가운데 선진화는 미국식 LLC제도 도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활성화 측면이다. 벤처캐피털산업은 최근 초대형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과 투자형태가 자유로운 사모펀드(PEF) 출범으로 존립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주요 벤처캐피털업체중 하나인 W사가 규제가 적고 활동 영역이 넓은 신기술금융회사로 전환한게 단적인 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PEF와 벤처펀드를 놓고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PEF”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책자금인 1조원 모태펀드(벤처캐피털 투자)와 벤처캐피털을 관리하는 중기청 입장에서는 벤처캐피털산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의 일환으로 이번 방안을 발표했다고 할 수 있다. 이현재 중기청장도 “벤처캐피털과 다른 투자펀드와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이번 방안의 취지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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