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931년 2월 그동안 긴축재정의 구호 하에 구호법의 실시에 소극적이던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礼次郎) 내각은 상주(上奏)의 결행이라는 전가의 보도에 밀려 구호법의 실시로 급선회했다. 이 구호법의 실시는 기존 정치사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1930년을 전후하여 런던군축조약의 비준과 소위 ‘통수권 간범’ 문제, 우익의 대두, 그리고 대공황 등의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했던 시기이니 만큼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각의 정책 결정을 바꾸려는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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