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폭발력을 지니고 떨쳐 일어난 노동자 총파업투쟁 등에 힘입어 민주노총은 국가로부터 더 이상 억압적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보호의 한계 내에서 활동하도록 선도받는 ‘합법적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합법화란 노동자 총파업투쟁이 획득한 가장 부차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 총파업투쟁에 힘입어 민주노조운동은 보수언론 등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부르주아) 시민사회로부터도 이제 더 이상 괄시받고 무시되는 하층민의 운동이 아니라 교양과 합리성을 지니고 활동하도록 순치되어야 할 ‘시민적 운동’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것 역시 노동자 총파업투쟁의 부차적인 성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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