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체 벅스(대표 김경남 www.bugs.co.kr)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합의함으로써 유료화 이전 음원 사용분에 대한 분쟁을 모두 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저작권 협회는 지난 6월 벅스가 유료화 이전에 사용한 음원에 대해 300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며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의 조정안에 대해 양자간에 합의했다. 벅스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작업을 활발히 할 예정이다. 김경남 벅스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온라인 음악 사이트인 동시에 온라인 음악시장의 선두업체로서 시장 변화를 주도하며 과거 부득이 발생한 문제들이 이제 모두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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