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추진의사를 밝힌 CCTV 규제법안의 내용에 보안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CCTV규제법안들의 공통된 내용은 △CCTV카메라의 촬영범위와 녹음기능을 엄격히 제한하고 △촬영한지 30일이 지난 영상정보는 즉시 폐기하며 △CCTV의 당초 설치목적과 범죄수사, 재판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일체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CCTV로 취득한 영상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공공기관의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변조, 삭제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 영상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의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방범, 우체국, 지하철 등 공공목적으로 전국에 설치된 CCTV카메라의 댓수는 약 7만대. 하지만 CCTV카메라의 영상정보가 함부로 누출되어 시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경우에도 처벌할 법적 근거는 미약한 실정이다. 행자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CCTV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해 시민들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제도정책팀의 박진수 사무관은 “CCTV의 설치댓수가 늘면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CCTV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좀 더 강력한 법적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김재경, 고흥길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각각 제안한 CCTV 규제법안들은 빠르면 내달초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충환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CCTV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제정되어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최대 30일, 처벌수준은 기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CCTV의 운영, 설치를 법제화하려는 정부측 움직임에 대해 보안업계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견 CCTV전문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인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법적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애매한 규제로 보안시장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대부분 시민들은 CCTV의 프라이버시 침해위험보다 방범효과에 더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21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법적 규제가 없는 공공기관의 CCTV망의 설치, 운영에 대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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