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공적인 장부(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등기에는 법인등기, 사업등기,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다루려는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공법상의 행위라 말한다. 현행법상 부동산의 등기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민법전의 물권편과 부동산등기법이 있다. 전자는 물권변동의 유효조건(즉 물권변동이 생기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을 규율하며, 후자는 등기관청·등기부의 설치·등기절차 등(즉 물권변동이 어떻게 등기부에 기재되는가)을 규율한다. 그러면 이러한 제반상황을 이해하면서 등기부에 수록된 각종 권리관계와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각종 채권채무관계가 등기부등본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일부/목차
[법학개론]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Ⅰ. 머리말
Ⅱ. 등기부상의 각종 권리관계
Ⅲ. 登記의 節次
1. 등기의 신청
2.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3. 등기공무원의 접수 및 심사권
Ⅳ. 登記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매매, 임대차계약, 채권채무)
1. 法律行爲로 인한 物權變動의 경우
1)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
2)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소멸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2)소멸시효로 인한 소멸
Ⅴ. 假登記擔保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성질
3. 가등기담보의 설정
1)가등기 담보계약
2)가등기
4. 가등기담보의 효력
Ⅵ. 전세권
1. 의의
2. 법률적 성질
3. 전세권 설정계약
4. 전세권의 효력
Ⅶ. 根抵當
1. 의의
2. 근저당의 특색
3. 근저당의 설정
4. 근저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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