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휴대폰 특허 사냥꾼’ 인터디지털의 한국 내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심사가 진행되는 출원 기술의 상당수가 3세대(WCDMA/HSDPA) 이후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로 추정돼 내년 이후 국내에서 대규모 로열티 파동이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 기업의 특허 출원을 가급적 지연시키거나 신중하게 처리하는 미국·일본 등과는 달리 국내 특허당국은 등록기간 단축에 행정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특허 심사 및 등록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14일 관련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디지털의 한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지난 2001년까지 총 24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6월 말 현재 1175건에 이르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2년 72건, 2003년 182건, 2004년 227건, 지난해 521건 등 매년 평균 2배가량씩 증가했다. 강희곡 특허청 통신심사팀 심사관은 “인터디지털은 ‘스프레드 스펙트럼(spread spectrum)’ 등 사실상 표준에 가까운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파간섭을 줄이는 기술이 대거 출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 확률이 매우 높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신기술 분야 출원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체 출원 149건 가운데 차세대 이동통신 지적재산권(IPR) 시장 선점을 겨냥한 3·4세대 기술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WCDMA 기술이 등록된다면 인터디지털은 곧바로 한국산 단말기에 대해 권리행사에 나설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전략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포괄적인 지적재산권(IPR) 권리행사를 위해 특허등록 심사 청구 시 청구항에 통신 분야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리 범위를 기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국 기업의 특허등록 기간 단축이 능사가 아니며, 휴대폰 등 IT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특허등록 심사에 착수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특허 출원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토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 2000년대 초 특허 출원일로부터 등록일까지 3∼4년 걸리던 게 1년 정도로 단축됐다”며 “이는 기술 회전이 빠른 휴대폰 분야에서 외국 기업이 권리행사를 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A 변리사는 “일본에서는 MPEG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등록이 안 되는 출원건도 있다”며 “일본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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