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방송정책을 이끌어온 제2기 방송위원회가 오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퇴임식을 갖고 3년간의 일정을 마무리짓는다. 동시에 청와대는 6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7일께 제3기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을 마칠 계획이다. 2기 방송위원들은 방송정책 수장에서 방송인·교수 등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2기 방송위를 이끈 주역은 노성대 위원장을 비롯해 이효성 부위원장, 양휘부 상임위원, 박준영 상임위원, 성유보 상임위원 등 5인의 상근위원과 표철수 사무총장 등이다. 지난 3년간 2기 위원회에서는 △위성DMB·지상파DMB 등신규 매체의 등장 △경인민방 재허가 추천 거부와 신규 사업자 선정 △디지털TV 전송방식 합의 등 방송정책과 산업 지형을 바꾸는 ‘사건(?)’이 많았다. ◇정책 이끈 ‘43628’=5인의 상근 위원은 각각 청와대와 국회에서 추천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치색에서 대립 구도를 지닐 수밖에 없다. 2기에서도 ‘탄핵방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2기는 주요 방송정책에서 뒤틀림 없이 의결 과정을 이끌어 왔다. 2기의 정책 조율자 역할을 한 게 바로 ‘43628’이다. 양휘부 상임위원과 성유보 상임위원은 각기 여야의 추천몫이긴 했지만 서로 소신을 갖고 양보하는 합리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두 상임위원의 생년월일이 ‘43년 6월 28일’로 같다. 3년간 치열한 정책조율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밑걸음이 된 두 상임위원의 조율자 역할을 상징하는 게 ‘43628’이란 숫자였다. 양 위원은 “생각하는 방법과 뿌리가 다른데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방송위원이 되고나서 알았다”며 “성 위원처럼 합리적이고 양보할 줄 아는 인물과 함께 일해서 좋았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은=2기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지상파 정책을 통한 방송위의 위상 재정립이다. 방송위가 가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추천권한을 직접 사용한 것. 1기때만 해도 ‘KBS가 방송위 위에 군림한다’는 비아냥까지 있었던 게 사실. 그러나 2기 방송위는 2004년 하반기에 SBS·강원민방·경인민방(당시 iTV) 등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재허가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폈다. 실제 경인민방은 내·외부적 문제가 원인이 돼 재허가추천이 거부되기도 했다. 방송계에선 방송위의 힘과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기억한다. 특히 표철수 사무총장은 iTV 임원 출신으로서 방송위로 옮긴 후 친정을 베는 쓰라린 경험을 한 셈이다. 뉴미디어의 신규 사업자 정책과 선정을 소신대로 베풀기도 했다. 2004년 12월 위성DMB사업자 티유미디어 선정, 2005년 3월 t커머스사업자 10개 선정, 같은달 지상파DMB 6개 수도권사업자 선정 등이다.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 환경에 맞춰 나름대로 잰걸음으로 따라 나선 것. 특히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방안 확정 등은 소신 있는 결정으로 분류된다. 이 결정을 놓고 이후 지상파방송계에서 ‘방송 5적’으로 비난받기도 했다. 지상파 편향은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굴레로 지적됐다. 지상파의 낮방송 허용과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시험방송 허용 등이 그것. 특히 디지털전환 정책에선 줄곧 지상파 중심의 디지털전환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방송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5인의 상근위원과 사무총장 중 4인이 지상파 출신이었고 1인이 교수, 1인이 시민단체 몫이었다.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