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정부 SW프로젝트에서 계약금의 10%를 넘는 과업변경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발된 SW를 발주기관이 소유하더라도 개발사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공공기관 SW발주 프로세스가 대폭 변경된다. 정통부는 지난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 정책토론회 SW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사업계약 일반조건’ 시안을 공개하고 조만간 재경부 회계예규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시안에 따르면 전자정부 프로젝트 발주처는 SW사업 과업내용 변경 때 변경관리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금 10% 이상 변경시 과업변경 심의위에서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업계 요구를 수용해 개발된 SW에 대한 소유권은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며, 혹 발주기관이 이를 소유하더라도 개발사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발 장소는 발주측과 개발측이 상호 협의하되 투입인력이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주자가 하도급을 줄 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고, 하도급계약 준수 정도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기술지원확약서를 도입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 과업범위 이외의 기능개선은 유상 유지보수가 적용된다. 김병수 정보통신부 SW진흥단 SW정책팀장은 “재경부와 예규반영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31대 전자정부사업에 한정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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