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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6개월만에 개정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052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05.26 / 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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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6개월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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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식(생체인식) 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제정된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시행 6개월 만에 대폭 수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바이오인식전문협의회와 회의를 갖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담당하는 연구반을 운영, 이르면 6월 내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기술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인 보호 기준을 만드는 바람에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지 4월 12일자 3면 참조
 지문·얼굴 등 개인의 신체적 특징인 바이오정보와 개인인증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인식정보는 서로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최환수 명지대 교수(테크스피어 사장)는 “바이오인식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똑같이 다뤄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문제”라며 “예를 들어 디지털도어로크에 입력된 바이오인식 정보를 어떻게 이용자가 열람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사용자가 지켜야 할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많이 들어가 있어 소비자의 수요를 막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며 “그보다는 산업계에 규제 의무를 주고 사용자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설되는 연구반은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 반영하는 방안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삼기로 했다. 이 밖에 △신설 국제표준 등 신기술 등장 △전자여권 등 바이오인식 국가인프라 구축계획 진행에 따른 변화 등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불투명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결정했다”며 “바이오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의 구별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길게 끌 생각은 없고 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것”이라며 “타 분야 정보보호와의 차별점이나 기술, 시장의 변화 등도 전반적으로 파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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