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하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서비스(LBS) 가이드라인’(가칭)이 만들어진다.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이를 토대로 자율준수 선언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BS 이용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LBS산업협의회(회장 조정남)는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라 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오는 7월 ‘LBS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LBS 가이드라인’은 위치정보법이 발효되고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위치정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계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동시에 ‘위치정보보호의 자율적 준수를 위한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와 LBS산업협의회는 최근 위치정보보호전담반(TFT)을 만들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LBS 가이드라인’에는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 명문화될 예정이다. 또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이용자 위치정보는 5년간 보관하며 정기적인 자체 감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로 했다. 위치정보 제공 사실은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등을 기록하고 이는 최소 1년간 보관하게 된다. 또 위치정보 접근 권한자에 대한 식별, 인증제를 실시하고 위치정보 접근사실이 있을 때는 자동기록 장치를 둬야한다는 항목도 채택할 예정이다. LBS산업협의회 관계자는 “‘LBS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자율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 업계에서 만드는 사실 표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오는 7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열어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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