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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종합지원에 10년간 2조8473억원 투입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041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04.18 / 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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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종합지원에 10년간 2조8473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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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과 인력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이 내년에 시행된다. FTA 체결로 수입품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산업·고용상 피해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10년간 FTA 피해를 본 기업에 2조6400억원, 근로자에게 2073억원 등 모두 2조8473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확정돼 내년 4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62년부터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를 입은 자국 산업과 실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무역조정지원제도(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운영해 왔다.
 EU 역시 1957년 유럽 통합 이후 유럽구조기금(ESF)을 창설, 운영해 왔으며 일본도 ‘산업활력재생법’에 따라 사업 재구축·공동 사업개편 등을 추진할 때 세제·상법·금융 지원 등을 제공한다.
 ◇6개월 이상 매출·생산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 대상=산자부는 기업체, 노동부는 근로자의 피해 구제를 담당한다.
 기업은 FTA 상대국에서의 상품과 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할 때 무역조정(구조조정)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지정된다. 심각한 피해나 우려가 있어야 하고 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타당해야만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무역조정 기업에 사업 전환 등을 위한 기술개발·설비투자·인력확보 소요자금·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고 경영·회계·법률 상담에 관한 지원과 구조조정조합을 통한 출자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실직 또는 근로 시간이 단축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제품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에 소속돼 있으면 무역조정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기업은 심사 청구서와 함께 기업 자구계획을 무역조정지원센터(중진공)에 신청한다.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 피해를 판정해 대상기업을 지정하고 무역조정지원센터는 다시 이를 통해 경영상담·융자금을 운용하게 된다.
 근로자는 자격 신청을 하고 노동부 심사를 거쳐 무역조정 근로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방노동 사무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준석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제도”라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FTA 피해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용 유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향후 무역조정 지원에 따른 재정 소요를 10년간 2조8473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해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 용역으로 파악한 FTA에 따른 피해 예상 기업 수는 10년 누적 1만9000곳 정도다. 정부는 이 가운데 1만700여 기업이 조정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근로자는 10만명 정도가 실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 놓았다.
 이경우·김승규기자@전자신문, kwlee·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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