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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온라인음악]봄바람 타고온 유료화 훈풍 디지털음악 시장 꽃피운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0417-.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04.14 / 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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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온라인음악]봄바람 타고온 유료화 훈풍 디지털음악 시장 꽃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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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음악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무료 서비스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던 유료 온라인음악 다운로드 서비스가 새로운 희망의 찬가를 부른다. 지난해 음악 권리자들이 P2P나 웹하드 등 무료 음악공간에 강력한 법적공세를 펼치면서 주요 온라인음악 서비스 업체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뮤즈(http://www.muz.co.kr)를 비롯해 쥬크온(http://www.jukeon.com)·맥스MP3(http://www.maxmp3.co.kr)·벅스(http://www.bugs.co.kr)·오디오닷컴(http://www.ohdio.com) 등 주요 음악사이트의 다운로드 실적이 지난해 말부터 적게는 2배부터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나는 등 선전하고 있다.
여기에 클럽음악을 표방하는 GME(http://www.gme.co.kr), 원음에 가장 충실한 와바닷컴(http://www.wavaa.com), 중고음악을 되팔 수 있는 엔터텐(http://www.nter10.com) 등 각자의 특화된 서비스로 무장한 온라인음악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온라인음악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다. 지난 1997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천리안·하이텔 등 국내 4대 PC통신망 사이에 MP3 음악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이 마련됐을 정도. 그러나 무리한 가격책정과 네티즌의 반발로 활성화하지 못했고 8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자금력을 갖춘 이동통신회사가 디지털음악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 상황도 달라졌다. 여기에 온라인음악 전문 서비스 업체의 재도약을 위한 노력이 가세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료 음악서비스 시장이 꽃필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공짜음악의 종말=지난 2월 온라인음악 시장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무료 음악 공유의 대명사인 소리바다와 음원 권리자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금전적 보상’과 ‘유료화’를 전제로 조인식을 하고 법적 분쟁종결을 선언했다. 정상화까지 갈 길은 멀지만 지난해 말 유료화에 돌입한 벅스에 이어 소리바다마저 제도권 진입을 선언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유료 온라인음악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음원제작자협회를 중심으로 P2P 업체 유료화 움직임이 한창 진행중이며 지난해 소리바다 불법 판결을 계기로 P2P 업체가 빠져나갈 구멍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공짜음악 시대의 종말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배경음악검색 서비스나 법적 대응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공개 P2P 등 수많은 무료 음악 저장소가 네티즌을 유혹한다. 하지만 상업적이고 대규모로 공짜음악을 뿌리던 업체가 사라지면서 온라인음악 시장의 미래는 점차 밝아지고 있다.
◇정부도 지원 나섰다=최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할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음원’으로 정의해 디지털형태의 음악도 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신규매체 발달과 함께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악파일 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려는 정부의 의지다. 6개월 내로 완성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펼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온라인음악 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법률은 또 △음악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 음악산업을 진흥하는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음반 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해 투명한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며 음악관련 기술개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소비자를 끌어들이라=이처럼 주변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온라인음악 서비스 업체들의 행보도 빨라졌다. 대부분 온라인음악 업계는 현재 ‘소비자의 유료 서비스 경험치 증가’에서 해법을 찾으려한다.
디지털음악 사이트에 가보면 연중무휴로 공짜 행사가 진행중이다. 소비자가 질 높은 유료 서비스를 경험한다면 자연스럽게 돈을 내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상당수 소비자는 무료행사가 끝나면 해당 사이트 이용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도 드러낸다. 이 때문에 온라인음악 서비스 업계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최근의 화두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솔루션의 호환성 강화. 콘텐츠 불법이용을 막기 위해 유료 음악서비스가 채택하는 DRM이 오히려 소비자의 기기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이용에 제한이 없는 불법 사이트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직까지 폐쇄형 DRM을 고수하는 이통사와 차별성을 보여준다는 목적도 있다. 쥬크온과 벅스·맥스MP3, 뮤즈 등 주요 온라인음악 사이트가 매월 판매하는 음악의 60%가량이 DRM 없는 MP3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함께 키우자=업계 전문가들은 올해야말로 온라인음악 시장이 되살아날 절호의 기회라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이다. 그동안 온라인음악 시장에서는 수많은 ‘대타협’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에 긍정적인 결과로 드러난 일은 많지 않다.
‘세부 협상전략’만 있고 ‘시장발전을 위한 고민’은 없기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 업계 전문가의 지적이다. 협상 내용이나 과정이 향후 디지털음악 시장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얻어낼까’를 고민했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시장을 함께 키워나갈 동반자로 간주하고 머리를 모아야한다.
디지털음악 시장을 함께 발전시킬 한 축인 소비자를 논의의 중심에 끌어들여야 한다. 서비스 업체와 음악 권리자가 애써서 합의안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이를 사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서비스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물론 소비자가 ‘음악=공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음악 콘텐츠의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함은 대전제다.
지난 99년부터 디지털음악 서비스를 진행중인 위즈맥스의 금기훈 사장은 “지난 10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시기”라며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합법적인 디지털음악 시장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권리자·서비스업체가 머리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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