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휴대폰 제조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미 지난해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레텍을 매각, 논란의 종지부를 찍긴 했지만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관련 규제인 ‘기간통신사업자 겸업금지 조항’의 정비 여부를 놓고 실무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개혁기획단과 정통부의 업무협의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며 항간에서는 SK텔레콤이 단말기 제조업에 다시 진출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달 규제정비 대상 과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금지 조항을 포함한 각종 통신규제 정비지침을 마련, 정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단과 정통부는 겸업금지 조항을 비롯, 통신사업 진입및 설비규제 등 각종 통신 규제현안을 놓고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제조업 등 겸업을 금지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정통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타 사업 진출에 대한 사실상 진입규제인 셈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사업진입이나 설비규제를 비롯해 겸업금지 조항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며 “정통부와 업무협의를 갖고 정비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중으로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간통신사업자 겸업금지 조항은 기획단 차원에서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자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규제개혁기획단·정통부의 협의과정과 SK텔레콤의 행보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록 지난해 여론에 밀려 SK텔레텍을 매각하긴 했지만, SK텔레콤으로선 신규 성장사업으로 단말기 제조업을 구상해온데다 중국 우루무치의 휴대폰 공장사업에는 팬택앤큐리텔과 더불어 여전히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제조업 문제는 이미 지난해 완전히 정리된 사안으로 주변의 시각은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굳이 법규상 겸업금지가 아니더라도 팬택과의 매각계약서에 단말기 제조업에 재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들어있다”고 일축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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