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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방 융합 `급물살` 탄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0206-.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02.05 / 0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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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방 융합 `급물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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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통·방 융합 시대를 맞아 IP(인터넷 프로토콜)방송을 현 ‘통신’ 분류에서 ‘방송’ 분류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 정부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산하 전문 조사회는 TV프로그램 등 영상 콘텐츠를 보다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IP방송저작권 제한을 완화하는 법개정 추진을 준비 중이다.
IP방송이 일반방송으로 분류돼 저작권비용 부담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면 이미 IP방송 서비스를 개시한 소프트뱅크 그룹, KDDI 등에 의한 통·방 융합의 급물살과 함께 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회는 지난 주말 회의에서 TV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전송하기 위한 저작권 처리 수속을 간소화하는 법 정비에 나설 것을 사실상 확정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문화심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일 정부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IP방송에 의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재송신 및 저작권 법 개정을 검토해 왔다.
현행 일본의 저작권법에는 댁내광가입자망(FTTH) 등 초고속 통신망을 경유해 일반 가정에 영상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IP방송을 ‘자동공중송신(통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IP방송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사용된 노래의 가수나 배우, 음반사 등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영상 이용을 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TV방송 등은 저작권법 상 ‘방송’으로 돼있어 일단 보수를 지급하면 음반회사 등으로부터의 권리 허락이 필요없다. 
정부는 저작권 개정을 통해 IP방송을 CATV 등과 같이 ‘유선방송’에 집어 넣어 매회 권리자에게 사전 방영 허락을 받는 폐해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저작권료는 방송 후 저작권협회 등에 일괄적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레코드협회나 연예인이 주축이 된 일본예능실연가협회 등 권리자 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일본 방송 관련 저작권 처리 현황
권리자 단체 TV방영 인터넷 전송
원작자·각본가 ○ ○
출연자 △ ○
가수·연주자 × ○
음반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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