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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 확 바뀐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010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01.01 / 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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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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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매출액과 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따라 산출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새해부터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바뀐다. 특히 이번에 개선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전반적으로 대폭 상향되는 방향이며, 지난해까지 위반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징금이 부과됐던 후발 사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가져올 만큼 지배적 사업자와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매출액을 근거로 한 현행 ‘기준 과징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보조금 규제가 갱신되는 올 3월부터 불법 보조금이 적발된 단말기 기종의 판매대수에다 이동전화 3사의 가입자당 2년간 평균 매출, 이동전화 3사의 평균 이익률을 곱한 액수를 새로운 과징금 산출기준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여기다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기본적으로 1.5배를 가중하고, KT PCS 재판매를 포함해 4개사 공통적으로 위반행위를 주도했을 경우 5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한 시장감시기구인 통신위원회가 불법 정도를 재량으로 판단해 추가적으로 50%를 더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다소 모호했던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유무에 따라 결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또한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규모도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구상중인 과징금 제도 개선안이 현실화할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적었던 후발사업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행 기준 과징금을 보면 SK텔레콤이 133억원에 달하는 반면, KTF는 35억원, LG텔레콤은 20억원, KT 재판매는 8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선·후발 사업자간에 많게는 무려 1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통부는 특히 과징금 한도액 기준도 선후발 사업자간 차별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과징금 총 한도액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SK텔레콤이 매출액의 2%까지로 규정돼 있는 반면, 나머지 3개 사업자들은 1%에 그친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간 과징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나, 전반적으로 과징금 규모를 올리는 방안을 놓고 아직은 이견이 많다”면서 “다만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4개 사업자들은 저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연장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후 과징금 제도를 개선, 지금처럼 통신위 내부 기준이 아닌 시행령상에 명시하기로 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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