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달라진다.” 저작권 보호 불모지로 악명이 높았던 중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현지 진출 업계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판권국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인터넷상 저작권 보호를 명시한 ‘인터넷정보전송권보호조례’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국 오명을 씻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을 한류 열풍으로 물들이고도 불법복제 때문에 실제 돈을 벌지는 못했던 국산 콘텐츠업계가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판권국이 마련중인 ‘인터넷정보전송권보호조례(초안)’는 권리자가 불법저작물을 지적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반복적이고 대량으로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인정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단 통과만 되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여기에 중국 행정조직인 국무원이 ‘인터넷환경하에서의 저작권보호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 10월 최고인민법원이 음반·DVD의 인터넷전송을 단속하는 사법적 해석을 내놓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을 위한 법제화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같은 분위기는 실제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소니와 유니버셜뮤직 등이 바이두닷컴의 MP3 링크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베이징법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렸고 지난달에는 1년 이상 끌어온 ‘마시마로 캐릭터 저작권침해소송판결’에서 현지 법원이 우리나라 업체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중앙선전부 등 검찰과 공안조직을 망라한 관련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전국 인터넷저작권해적행위에 대한 전문단속’을 벌이는 모습은 분명 중국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 보호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민간과 정부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지난달 12일 상해체육관에서는 소니뮤직의 협찬으로 일본·싱가폴·홍콩·대만과 중국의 유명가수들이 참석하는 ‘반해적판 상해 콘서트’가 열려 중국 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내년 초에는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지적재산권보호성과전시회’를 개최해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널리 천명할 예정이다. 중국상업법연구회 박철홍 박사는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미국 상무부 압박에 대한 대응, 세계실연음반조약(WPPT) 가입 등을 위해 변하고 있다”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저작권보호 현황을 빨리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콘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는 중국상업법연구회에 위탁해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국 내 주요 움직임> 주체 제목 내용 국가판권국 인터넷정보전송권보호조례 ISP 및 네티즌 책임 강화 국무원 인터넷환경하에서의 저작권보호조례 인터넷상 저작권 보호 강화 국무원 중국 지적재산권보호 새발전 백서 저작권 보호 틀 마련 공안부 음반·DVD 저작권 침해 관련 사법해석 인터넷 전송도 단속 가능 중앙선전부 등 8부위 전국 인터넷저작권해적행위 전문단속 불법물 단속 강화 인터넷판권연맹 중국인터넷판권자율공약 인터넷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공동마련 상해문광미디어그룹 반해적판 상해 콘서트 저작권 보호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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