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2차 통신위원회 심결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는 26일 속행안건으로 미뤄진 ‘KT가 PCS 재판매 사업을 하면서 KTF와 망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산정했다’는 혐의가 애초부터 통신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KT가 KTF 측에 적정 이용대가분보다 16억40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는 통신위의 조사결과가 통상적인 망 이용 대가산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인데다, KT-KTF 간 협약 자체가 민간 사업자 간 상호접속 계약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6일 제123차 통신위에서도 KT는 PCS 재판매 관련 마지막 규제 현안까지 비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위는 차기 속행안건으로 연기한 KT·KTF의 망 이용대가 부당산정건이 심결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쪽으로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초 통신위는 KT가 PCS 재판매 사업을 하면서 KTF 측에 16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심결안건으로 상정했으나, KT의 반론에 부딪혀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 부당산정 금액이 사업자 간 협정에 따른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에 해당하고, 민간사업자간의 자율 계약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통신위 심결대상인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는 26일 차기 통신위에서도 KT가 PCS 재판매 사업의 마지막 남은 규제 현안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통신위 내부 기류가 차기 속행안건에 대해 심결의 적합성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만약 제재를 내린다고 해도 소규모 과태료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99년과 2001년 통신위는 동일한 사안으로 각각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포함한 7000만원의 과징금,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심결의 일관성 여부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 시비를 불러왔던 지난 122차에 이어 KT PCS 재판매를 둘러싼 마지막 규제여부를 다룰 123차 통신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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