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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경영권 외국인이 `변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50928.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5.09.27 / 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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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경영권 외국인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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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사주 지분율 26.01%를 빼면 외국인 의결권 기준 지분율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템플턴·브랜디스·캐피털리서치 등 3대 해외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민영화 당시 10.96%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22.75%로 높아졌고 이중 템플턴은 최근 주식보유 목적에 ‘경영참가’를 추가하는 등 KT의 경영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K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전체 지분율과 개인 지분율이 각각 49%와 5%로 제한돼 있는 데다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자사주도 지분 변동 등 주요 안건 결의시에는 제3자 배정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이 나와 별 문제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인 “입김 세졌다”=민영화 이후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이는 정부가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약속했고 실제 민영1기 KT는 당기순익의 50%를 주주배당에 투입하면서 해외 기관투자자들과 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진 것. 이 때문에 템플턴글로벌어드바이저·브랜디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캐피털리서치&매니지먼트컴퍼니 등 3대 해외 기관들의 지분은 민영화 당시 각각 2∼4%에서 최근 7∼8%로 늘어나 3사 총 22.75%에 달했다.
 한 증권 전문가는 “이 같은 지분율이면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참여한 개인들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아 특정안을 지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T, “경영권 문제 없다”=반면 KT는 26.01%에 달하는 자사주 지분율은 한시적으로만 의결권을 제한했을 뿐, 실제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KT 재무실 관계자는 “최근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해 자사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을 받았다”면서 “제3자 배정 등이 가능한만큼 굳이 의결권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KT는 또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펀드에 참여한 외국인 주주가 수천명에 이르고 개인들의 지분제한도 5%에 못 미치도록 한만큼 경영권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망=외국인 지분율 상승은 KT가 투자 활성화나 공익성 제고보다는 주주배당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KT의 외국인 의결권 지분율이 66%나 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 제한 49%라는 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은 “KT의 주요 의사결정에 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주 등을 도입해 공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종합통신사업자를 목표로 주주이익과 공익성을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민영2기 KT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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