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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위성방송·위성DMB 등 "유료방송시장 지분제한 완화해야"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50926.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5.09.25 / 0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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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위성방송·위성DMB 등 "유료방송시장 지분제한 완화해야"
본문일부/목차
케이블TV·위성방송·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유료방송매체가 각각 성장기, 정체기, 진입기 등 서로 다른 상황에서 진전되는 가운데 유료방송 발전 및 공정경쟁 구도를 위한 소유지분 제한 완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
 양휘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25일 “유료방송 균형 발전이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방송산업 전반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권역별소유제한 완화는 지역매체 성격과 통신사업자 경쟁을 위한 규모 확보 측면을 모두 헤아리고 있다”면서도 “위성방송의 소유지분을 완화할 경우 통신사업자의 완전 자회사화할 수 있어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유료방송 3색=SO는 5년새 복수SO체제로 시장을 재편해 1290만 가입자를 확보, 유료방송시장 주도권을 잡은 형국이다. SO는 향후 통신사업자와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등 통·방융합시장을 놓고 일전을 준비하며 권역별소유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유재홍 SO협의회장은 “IPTV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가 케이블TV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가운데 SO의 권역별 소유제한을 풀어 공정 경쟁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에선 SO권역을 전국 77개로 나누고 한 사업자는 20%(15구역)까지 소유할 수 있다. 태광산업계열MSO·씨앤앰커뮤니케이션 등은 14∼15권역을 채운 상황이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내년을 단기 흑자 전환의 해로 잡고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증자를 준비중인 이 회사 관계자는 “케이블TV는 지난해 초 방송법 개정때 소유지분제한을 대기업 100%, 외자 49%까지 풀어준 반면 위성방송은 여전히 대기업 33%, 외자 33%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책사업인 위성방송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유료방송 공정 경쟁 구도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성DMB사업자는 티유미디어는 아직 소유지분 완화 등에 대해 주장을 피하는 상황이다. 티유미디어 관계자는 “이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마련된 게 없다”고 말했다. SKT가 1대 주주인 상황에서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 진입기인만큼 서비스 안정화, 콘텐츠 강화, 기반 가입자 확보 등 초기 시장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망=방송위원회는 유료방송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 흔들림이 없다. 단, 소유지분규제는 방송법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 개정 사항인만큼 직접 나서긴 힘들다.
 방송위 관계자는 “위성방송 소유지분 완화는 위성DMB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으며 또 경쟁매체인 케이블TV의 권역별 소유규제 완화와도 연관되는 등 복잡하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사업자 간 상호 발목잡기는 해소되는 양상이다.
 유재홍 SO협의회장은 “경쟁매체의 진입제한을 발목잡아 케이블TV의 상대적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는 없다”며 “단, 스카이라이프가 전국사업자인만큼 케이블TV의 권역별소유제한도 최소 33%까지 풀어줘야 공정 경쟁”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 측도 SO의 권역별 소유제한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재홍 의원실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 경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소유규제 완화와 관련된 방송법 의원 입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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