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는 하도급계약을 한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가 개발한 제품의 기술자료를 함부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대기업은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준공금·기성금’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금결제비율도 준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창규·이하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2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신설된 대표적인 사안은 ‘기술자료 예치 제도(표준 계약서 20조 2 신설)’다. 이는 구매 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하도급업체가 기술자료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예치한 제3의 기관이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그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경쟁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활용하는 등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특정 제품에 사용된 기술을 프로그램심의위원회나 은행 등 제3 기관에 일정한 수수료를 낸 후 예치함으로써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 공개 요구에서 비켜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적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양 변경 및 작업기간, 물량변경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제5조 제 2항 신설). 또 SI업체가 발주처와 원도급계약을 할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금지급 방식 역시 이에 준하는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제9조의 2 신설) 이 밖에 공정위는 △대기업이 경영적자 및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대금을 부당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약서 내용에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종전 ‘상관습’ 기준 대신 ‘서면상의 자료’를 우선 따르는 것을 명문화했으며, △분쟁조정기관으로 기존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외에 중재법에 의거해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 제정된 이후 7년이 지나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IT 및 SI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좀 더 분명한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협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확대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감점폭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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