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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3주년 특집Ⅰ-상생경영]정부와 기업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50920-.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5.09.09 / 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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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3주년 특집Ⅰ-상생경영]정부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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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1.3%포인트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2003년에는 영업이익률 격차는 3.6%포인트까지 확대됐다. IMF 이후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6.5%에서 8.2%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5.2%에서 4.6%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임금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2003년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0.9%에 그쳤다. 98년 66.6% 수준에서 6% 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셈이다.
 우리 나라의 구조적인 경제 문제로 불거진 기업 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올해 초 신년하례식에서 ‘올해 산업자원부의 가장 큰 해결과제는 기업 간·지역 간 양극화 문제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계속 방치할 경우 사회 분열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붕괴는 물론이고 결국은 대기업에까지 피해가 파급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도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양극화 해소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당초 지난 5월과 12월 두 차례 대통령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이 중간 점검을 지시, 7월 초 진행 현황이 보고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은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말로 대표된다.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문화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사례인 성과 공유제가 파급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모델 및 성과공유표준계약서를 오는 10월까지 개발하고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컨설팅, 전담인력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비·R&D 투자자금 금리 4.4%,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등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협력업체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라는 얘기다. 협력관계가 우수한 대기업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지원된다. 협력 우수 기업은 공공조달 우대, 공정위 하도급 조사면제 등 범 부처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대상’ 시상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사랑받게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공동 출원할 경우에는 특허료가 50% 감면된다. 현재는 감면자(중소기업), 비 감면자(대기업) 공동특허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특허료를 적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중견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중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인력 파견자를 받게 되면 파견자 1인당 월 120만원을 기업당 3인까지 1년간 지원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은 특허를 중소 기업에게 이관하는 휴면특허 이전도 추진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술거래소에 휴면특허 DB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이전할 계획이다. 대기업들이 혹시 휴면특허가 나중에 큰 효과를 낼 것을 감안, 중소기업에 잘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의 일부를 대기업에 되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더욱 확실한 상생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 출자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벤처·부품 소재 기업에 대한 지분은 30%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이를 50%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동부는 대기업의 우수훈련시설을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훈련시설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에 교육 훈련기회를 부여하는 안도 추진중이다. 이러한 시설을 중소기업이 이용할 경우 교육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7대 기간통신사업자와 저가낙찰제 개선, 수요 예보제 도입, 다단계 납품 근절, 현금 결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 협력 공동선언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를 관리 지표를 통해 분기별로 평가함으로써 이 내용이 지켜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소기업 수주 확대를 위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한해 대기업 수주 하한제를 운영중이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시 컨소시엄 적정성 평가를 강화토록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수주를 유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오영호 자원정책실장(전 차관보)은 “그룹 총수나 사장급 등 대기업 최고위층에서는 상생에 대해 전향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직원에게까지 파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만큼 인내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상생 대 협약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이 어느 정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화에 따라 각 기업들의 전장은 전세계로 확대됐으며 더욱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단가 인하 혹은 글로벌 소싱 등을 통해 수익 확보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지 않는 한 수익 격차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한국산업연구원의 주현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유럽은 중소기업의 역사가 300년이 넘고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많다”며 “특히 정부는 엄격한 공정거래법을 통해 대기업들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요구 행위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 육성이 이루어진 데다가 하도급 비중이 70%에 이르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마치 주·종처럼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의 박성택 사무관은 “공정거래법이 있지만 사실상 생살 여탈권을 대기업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관행을 협력업체가 고발하기는 어렵다”며 “이런 측면에서 상생이라는 어젠다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정부가 상생을 국정의 새로운 목표로 들고 나오기는 했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상생’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가 대·중소기업 간 문제는 민간 경제 주체들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상생이 왜 중요한지 이론을 제공해주고 상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유인책을 내놓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생에 대해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주현 연구위원은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개발할 때 자체 개발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며 “수십, 수백개의 협력사가 삼성전자 휴대폰 개발 일정에 맞춰 동시에 개발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모델씩 출시하는 게 가능하며 이러한 협력업체를 육성하자는 것이 상생”이라고 설명했다.
 상생의 대표적인 모범 기업으로 꼽히는 도요타의 경우 협력사에 엄청난 단가 인하를 요구하지만 그 방법은 함께 찾는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해 비용을 줄여줄 경우 비용 절감분을 자사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눈다. 상생은 어쩌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성 문제이기도 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신뢰할 경우에 이러한 상생이 출발할 수 있다.
 주현 연구위원은 “포스코의 경우 성과공유제를 통해 비용을 크게 절감했고 상생을 통해 대기업에게 분명히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도 일방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것 보다는 혁신을 통해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0년대 초 네덜란드는 임금인상 억제, 파트타임 근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간, 노동자간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런 협약을 바탕으로 강력히 정책을 추진했다. 이전 정권에서도 이러한 상생관련 독려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은 1회성에 그쳤다. 상생이 기업문화, 사회 문화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상생 대 협약’과 같은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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