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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28일 발효` 과제와 전망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50721.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5.07.20 / 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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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28일 발효`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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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이 활성화할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위치정보사업자들은 혼란스럽다. 위치정보법이 통과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제정돼 오는 28일 효력이 발생되지만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이용자·사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인 데다 제정이 추진된 2002년과 발효된 2005년의 시장 상황이 달라져 법 시행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위치정보사업자인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가=사업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재무구조 △설비 규모 △개인위치정보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을 심사받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지역 체신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위치정보를 일체 수집할 수 없고 이용만 가능하다. 때문에 물류·경호·영업 등의 사업자들은 제한적인 위치정보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전국 규모의 LBS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LBS산업협의회(회장 조정남) 측은 “해당 사업이 위치정보법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사 등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서비스 사업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허가 대상으로,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업자를 ‘신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매회 즉시 통보 독소조항?=위치정보법 19조 3항, 즉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매회 △제공받는자 △제공일시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시행령(17조)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주체의 통신단말을 통해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이라고 정의한 조항이 매회 통보에 따른 비용과 불편으로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사용자가 요청하면 위치정보 이용 사실을 전자우편 등으로도 통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둔 법의 취지를 훼손했으며 개인 감시의 길을 열어줬다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위치정보사업자인지에 대한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IP가 개인위치정보를 알려주긴 하지만 주체는 이동통신처럼 ‘개인’이 아닐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은 시행 이후 해석에 따라 적용 대상과 방법이 달라지는 등 법적 미비점이 속출할 전망이다.
 ◇전망=LBS산업협회는 법 통과 이후 2006년 1조2400억원 규모, 2007년에는 1조6500억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유비쿼터스 시대, 전방위·고정밀 측위 기술이 개발되면 LBS산업은 u-LBS 산업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치인식이 가능한 센서의 수가 급증해 다뤄야 할 위치정보가 현재보다 수백∼수천 배 늘어날 것이며 응용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관적 전망도 있다. 개인 위치정보가 핵심 개인정보로 부각됨에 따라 정보를 통제하려는 개인의 힘이 커져 LBS산업의 큰 폭의 성장은 예상보다 힘들 것이란 시각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김춘석 본부장은 “LBS산업은 서비스 개발 여지가 많은 고부가 산업으로 통신사업의 킬러 서비스로 부각될 것은 분명하다”며 “개인정보보호와 산업이 균형 발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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