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소프트가 호주FNS사와 국내 법인 FNS닷컴을 전격적으로 형사 고소함에 따라 두 회사간 벌여 온 지적재산권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티맥스소프트는 이번 형사 고소건과 별개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유리하게 이뤄질 경우 바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FNS닷컴도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이미 돌아 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분위기다. ◇사건의 발단과 경과=다국적 기업인 호주의 FNS와 국산 업체인 티맥스는 미들웨어 부문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양사 지재권 분쟁은 지난해 12월 호주FNS가 티맥스소프트의 솔루션 ‘프로뱅크’가 자사의 ‘뱅스’솔루션을 도용했다며 서울 지법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FNS는 티맥스가 옛 한미은행의 뱅킹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93년 공급된 자사 제품의 원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티맥스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일축했다. 양측은 이미 서울 지법에 소스코드를 제출했고 지법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에 `도용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양사 법적 공방의 성패를 결정할 프심위의 감청 결과는 8월경으로 예정돼 있다. ◇ 티맥스 `업무 방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FNS가 SK텔레콤측에 보낸 통지서 내용이 문제가 됐다. 호주FNS가 SK텔레콤측에 보낸 통지서에는 ‘티맥스소프트의 프레임워크 제품인 `프로프레임` 등은 자사 뱅스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무단으로 표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입계약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티맥스소프트가 통지서에서 문제 삼은 것은 5개 문항인데 핵심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매우 유사한 관계가 있다’, ‘무단표절’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고객사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 즉 이러한 표현을 공식문서를 통해 자사 고객에게 보낸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소인 ‘허위 또는 기타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티맥스가 형사 고소라는 최악의 카드를 던진 것은 FNS `프로그램 사용 통지서`를 SK텔레콤 이외에 다른 곳에도 보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티맥스와 FNS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신한 조흥 차세대 뱅킹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NS 측은 고객 보호차원에서 ‘고객이 현 상황에 대해 모른다고 판단된다면 SK텔레콤 측에 보낸 통지문처럼 유사한 내용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사 모두 사운 걸었다=양사의 공방 이면에는 당연히 해당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깔려 있다. 만에 하나 이번 공방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면 지는 쪽은 막대한 손해 보상과 함께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FNS 측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SK텔레콤의 박노철 상무는 “티맥스소프트와 FNS 측과의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문제 발생시 티맥스소프트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양사 협의를 이미 거쳤다”고 말했다. 만약에 티맥스가 질 경우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모두 져야 한다는 방증이다. 때문에 양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운을 걸 수 밖에 없다. 티맥스소프트는 이번 형사고소를 계기로 앞으로 지적재산권 공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FNS닷컴도 이달 28일 큐로컴과 합병작업을 완료하고 29일부터 FNS 뱅스 사업부로 새 출발에 들어서는 만큼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 회사간 지적재산권 공방의 분수령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감정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말로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던 감정결과가 8월 말로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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