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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규칙 오늘 발효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50601-0.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5.05.31 / 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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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규칙 오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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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0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에는 사전 기획이 의무화된다.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기술료 인센티브 비율은 기술료 수입의 3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국가R&D사업 참여 기업의 자금 부담도 현금 비중이 30%에서 15%로 낮아진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을 1일 발효한다. 공동관리규정은 연간 7조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방식을 연구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새 규정의 발효에 따라 달라지는 연구개발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성과 중심의 R&D관리체제 △연구원 인센티브 강화 △현실적 연구비 반영 등으로 요약된다.
 ◇성과 중심의 R&D관리 체제 지향=당장 이달부터 100억원 이상의 국가R&D사업을 추진하는 일선 대학이나 정부출연연, 기업부설연구소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에 사전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른바 ‘묻지마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자는 목적에서다. 시작단계에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치밀한 기획과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연구성과를 극대화하는 기대 효과도 있다.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돼 온 연구사업 관리 기준도 이번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정비된다. 한 사업에 관련된 여러 부처가 각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따른 연구개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연구원 인센티브 강화 등=기술료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연구자 몫으로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35%에서 50%로 오른다. 나머지 50%는 국가R&D사업에 재투자된다.
 연구자의 연구사업 참여도에 따라 연봉에 가산되는 연구활동진흥비도 종전의 7%에서 두 배 이상 오른 15%로 인상된다. 가령 연봉 1억원인 연구자가 연구사업에 80% 참여했을 경우 추가되는 연구활동진흥비를 계산하면 계상된 인건비(8000만원)의 7%인 560만원에서 15%인 1200만원으로 1년에 무려 640만원을 더 받게 된다.
 과기부는 발효된 개정안에서 연구개발의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단계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부담비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명시했다. 지금까지 이 비율은 총 연구비의 50%(중소기업 25%)였다.
 기업 부담 연구비 중 현금부담 비율도 30%에서 15%로 낮아진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연구비 부담으로 망설여온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현실 반영하되 부정엔 ‘철퇴’=과기부는 최소 학비에도 못 미치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인건비를 학사의 경우 최고 월 80만원, 석사는 150만원, 박사는 200만원까지로 현실화했다. 기기·비품 구입비 등 대학 연구실 운영 공통경비도 연구 직접비용 항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부처별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연구비 유용을 조장해 온 연구비 정산업무 기준도 표준화된 연구비 관리기준에 따라 통일하고 각 부처와 민·관 연구기관에 이를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연구실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인건비의 2% 이내에서 신설하고 연구과제 수행이 종료된 연구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준비금도 인건비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연구비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종전 2년간 해당부처 사업 참여 제한에서 향후 3년간 국가R&D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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