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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요금인하 논란](상)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518.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5.05.17 / 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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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요금인하 논란](상)
본문일부/목차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요금을 놓고 시민단체의 ‘제값찾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통사들이 원가보다 훨씬 높은 요금으로 수천억원대의 부가서비스 매출을 올리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음성통화가 아닌 부가서비스의 요금을 원가기준으로 책정해선 안되고 또 원가책정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대상인 부가서비스 요금 인하에 대해 직접 관여할 바가 아니라며 한 걸음 물러서 있다. 하지만 통신요금은 △정부의 물가정책 △경쟁정책 △산업정책 △사업자의 이윤추구 △소비자의 편익 △기술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생산적인 논쟁을 만들기 위해 기획물을 상·하로 나눠 게재한다.

가구당 통신요금 지출이 13만원에 이르는 ‘통신 고비용’ 시대의 요금인하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번에는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불똥이 튀었다. YMCA 등 시민단체들은 원가가 전혀 들지 않거나 미미한 발신자번호표시(CID)나 문자메시지(SMS)를 이통사들이 돈을 받고 서비스하는 것이 기만행위라고 주장하고 조직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무료화 운동을 조직해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이통사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직화하고 있다. 김희경 YMCA 간사는 “전반적으로 통신요금 부담이 지나친 상황에서 요금인하는 풀어야할 과제”라며 “CID의 경우 시간표시와 같이 원가가 들지 않는 기본기능이라는 점에서, SMS의 경우 이용량이 많아지면 요금인하가 이뤄지는 것이 수순이라는 점에서 인하(무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기정위 김희정 의원(한나라)도 “원가계산, 보상기준, 감가 상각 등을 조사하겠다”며 국회에 휴대폰 요금인하 방안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승인받는 등 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요금인하 압력이 여러 방향에서 제기됐다.
이통사업자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요금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상황에서 특정 부가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인하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뜩이나 매출과 수익이 정체되는 가운데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이용량이 많다고 무료화를 주장하는 것은 서비스 개발의욕을 꺾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가사업자인 SKT의 경우 올해 매출 10조원 달성을 성장여부를 판가름하는 최대 과제로 삼고 있어 필사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태철 SK텔레콤 상무는 “부가서비스만 따로 떼내 요금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체 요금수준의 적정성과 요금구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에 따르면 현재 SMS 발송건수는 하루 약 3억 7000만 건에 이르고 CID 가입자는 3250만 명으로 전체의 90%에 달한다. 이통사들이 이들 서비스를 통해 얻는 매출은 연간 8000억원. 70∼80여종의 부가서비스를 통한 매출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이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무료화 운동이 사업자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측은 “부가서비스 요금의 경우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LGT와 다른 사업자의 CID요금이 서로 다른 것처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특정 부가서비스를 기본서비스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사업자의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점검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논쟁 초점 달라 `갑론을박`
 이통사와 시민단체, 정통부 3자간 구도로 벌어지는 부가서비스 요금인하 논쟁은 초점 자체가 서로 달라 논의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시민단체들은 SMS의 경우 원가가 3원 정도에 그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오히려 10원에서 30원으로 인상돼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CID의 경우에는 이통사의 실제 투자가 2000년 979억원, 2001년 85억원 이후 전혀 추가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비용을 이미 회수한 지금 시점엔 무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통사측은 정통부의 요금정책에서 원가를 책정할 때 전체 망 투자 비용을 감안하는 ‘총괄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서비스별 원가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원가가 저렴할 지라도 요금과 원가와의 연관성 자체가 없다는 것. 또 60∼90여개에 달하는 부가서비스별로 각각의 원가를 따지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정통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 YMCA는 이통사의 CID, SMS 요금 책정에 대해 사업자의 눈속임을 알고도 모른척해왔으며 진 장관이 직접 CID의 기본서비스화를 언급해놓고도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통부측은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가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또 통화요금 인하 검토시 감안하는 총 수익과 총 비용에 부가서비스 부분도 이미 포함된다며 별도의 부가서비스 요금인하 논의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CID와 SMS를 아예 기본서비스에 편입시키자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서비스의 성격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반면, 이통사들은 부가서비스 요금인하와 기본서비스 편입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통사 관계자는 “원가기준 요금 논쟁이나 기본서비스 편입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전체 통신요금의 적정성, 즉 요금이 높은 수준인가를 따지는 것이 훨씬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 바가지인가?
 ‘통신요금, 바가지인가? 과소비인가?’
부가서비스 요금인하 논쟁에 대해 부가서비스와 기본 서비스를 포함한 이동통신 요금의 전체 수준을 감안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업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전반적으로 요금이 과도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요금인하의 기본 논리로 제시하는 만큼 ‘이동통신 요금이 바가지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정통부와 사업자 등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은 외국 사업자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인 반면, 통화 이용량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이동전화 요금은 월 100분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평균의 90%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본료+통화료 구조를 가지고 있어 50분 이용시엔 121%로 비싸다. 메릴린치가 세계 주요 사업자들의 통화요금을 비교한 자료도 OECD국가의 주요 사업자중 버라이존(미국), 소네라(핀란드) 등 4개 사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의 주요 사업자는 국내사업자인 SKT에 비해 분당 통화요금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SMS요금과 CID요금을 보면 SMS의 경우 OECD국가중 덴마크, 일본에 이어 3번째로 저렴한 요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30원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대(구매력평가환율 적용)를 유지했다. CID의 경우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일본, 영국 등 11개국의 주요 사업자중 6개가 무료, 5개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가별, 사업자별로 요금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OECD국가내 사업자중 요금수준이 평균 이하인 것은 사실”이라며 “부가서비스 요금의 경우도 SMS는 저렴한 편이고 CID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많지만 이들 사업자 역시 다른 부가서비스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 이용량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명당 월 통화시간을 나타내는 MOU는 SKT가 191분으로 나타나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5개국중 가장 많았다. 정통부에 따르면 140분인 오렌지(영국), 143분인 FT(프랑스), 168분인 NTT도코모에 비해 SKT 이용자들의 통화량이 훨씬 많았으며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절반 이하인 76분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량이 많다는 것은 가격에 대한 저항이 적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희경 YMCA 간사는 “그만큼 필수적인 재화라는 점과 우리의 문화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봐야한다”며 “만약 과소비라면 이를 통해 이윤을 보는 이통사들이 더더욱 수익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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