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내지 못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심사 청구에 앞서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결과도 ‘A등급 이상’이어야 하는 등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위해 코스닥본부는 총 18개 사업분야에서 100여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기술벤처기업의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30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술력 우수 기업의 코스닥상장 요건 허용에 따른 보완조치로 이같은 엄격한 기술심사 내용을 포함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상장심사시 수익요건 적용을 면제받으려는 기술벤처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5개 평가기관 중 한 곳의 기술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평가결과는 총 10개 등급(AAA∼CCC 및 D)으로 분류되며 이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특례적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특례적용이 가능한 기술 분야는 디지털TV·디스플레이·지능형로봇 등 정부가 선정한 10대 성장동력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해당 기업은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평가를 받는다. 기술평가는 약 4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400만원선인 평가비용은 심사 청구기업이 부담한다. 코스닥본부는 기술력만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뒤 수익을 내지 못해 부실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평가 완료 이후에도 사업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상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코스닥본부 이철재 상장제도총괄팀장은 “특례적용 벤처기업이 상장 후 수익을 내지 못해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경우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검증 작업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본부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성 검증 항목을 제외하는 등 45개로 구성된 현행 질적심사기준을 12개로 축소하고 심사절차 투명화를 위해 별도의 ‘상장심사지침’을 제정해 역시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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