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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융합정책, 이젠 원칙을 세우자](4.끝)독립적인 정책 결정은 언제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503.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5.03.23 / 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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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통신·방송 융합정책, 이젠 원칙을 세우자](4.끝)독립적인 정책 결정은 언제쯤
본문일부/목차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KBS·전국언론노조 4자간 합의로 우리나라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 논란이 종식됐다. 이들은 “대화를 통한 합리적 절차를 거쳐 전송방식 표준 논란을 해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라고 ‘대타협’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을, 그것도 7년전에 확정한 확정한 것을 갖고 뒤늦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였고 결국 제자리에 돌아와선 한마디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았다.
4자는 애초에 미국식과 유럽식의 비교 시험을 실시키로 약속했다. 어떤 방식이 뛰어난 지 한번 겨뤄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켜지 않았다. 4자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유럽식이 미국식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이 비교시험으로 드러날 것을 우려한 측의 입장을 반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약속을 어긴 것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에 방송위와 정통부 외에 방송사와 언론노조라는 특정 이해 집단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책 결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 집단과 실제 사업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해선 곤란하다. 특혜 논란과 함께 행정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최양수 연세대 교수는 지난 1972년 미국에서 케이블TV업계와 지상파방송사·영화산업계가 영화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사례를 끄집어냈다. 당시 정부는 3자 합의를 기초로 정책을 입안해 여론의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 여론은 정부 정책을 사업자간 이해갈등을 법이나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미봉책으로 입안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최 교수는 “사업자간의 갈등 사안을 합의와 절충으로 해결하는 게 규제기관으로선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뚜렷한 정책 목표를 설정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도”며, “특히 방송은 사업자간의 합의보다도 시청자의 복지나 편의를 최상의 정책 기준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제의 독립 국가 행정기구라는 방송위의 위상에 먹칠을 한 또다른 사례는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지상파TV 재송신 정책이다.
방송위는 지난해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 허용을 불허했다. 그러나 위성DMB의 안정적인 정책과 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 재송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경쟁매체인 지상파DMB 도입시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최근 허용도 불허도 아닌 절충적 대안으로 지상파TV 프로그램을 일부 활용한 제한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성DMB의 성공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인 지상파TV 프로그램을 활용하지만 재송신을 전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책방향이다. 이해관계자의 상반되는 의견을 모두 반영한 솜씨는 감탄할 만하다. 하지만 정작 ‘주인’인 시청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
방송위가 수많은 전문가 토론회나 공청회, 사업자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지만 시청자의 입장은 무시했다. 시청자가 위성DMB의 콘텐츠 중 무엇을 가장 보고 싶어하는 지, 수용자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과가 뻔할 것이라고 판단한 때문인지, 인력이나 예산 부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위성DMB 전용의 제한적 종합편성PP 도입 정책은 소신없는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신화수·유병수기자@전자신문, hsshin·bjorn@

◆방송위원회 구조·법 손질 필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공영의 실현을 위해 합의제 독립 국가행정기관으로 지난 2000년 출범했다. 외견상 독립적인 정책 결정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 대통령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행정부처도 아니며 1인의 의견이 지배적일 수 있는 독임제가 아닌 9인 위원의 합의제 기구라서다.
그러나 위원의 구성과 선임 배경을 살펴보면 이같은 조건들도 의미없다. 현행 방송법은 전문성 및 각 사회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9인의 방송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9인중 3인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6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되 그중 3인은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 의뢰를 받아 추천한다. 9인 모두 정치권이 추천하는 셈이다.
현 2기 방송위원회는 여당 추천 인사 5인, 야당 추천 인사 4인으로 구성됐다. 9인의 출신은 지상파방송사 4명, 교수 1명, 변호사 1명, 여성인사 1명, 시민단체 1명, 광고주협회 1명이다. 지상파방송사 출신이 4명이나 돼 각 사회분야 대표성이라는 의미를 잃었다.
제2기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3년 5월 출범이후 지상파DTV 전송방식, 탄핵방송 심의 논란,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추천심사 등 수많은 정책 갈등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다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진행 과정의 논란은 여전히 비판거리로 남았다. 정책 갈등이 방송위원들의 출신 성분과 구성요건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방송위가 원천적으로 독립을 실현할 수 없는 구조이며 정책 결정도 더딜 바엔 차라리 정부 부처가 낫겠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방송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도 하나의 대안이다.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방송·통신 융합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 사안이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이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방송위에 대한 비판을 알고 있고 우리도 인정한다”면서도 “방송위원들의 추천 구조와 현행 방송법을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는다면 사실상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방송·통신 영역 논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가 확산되면서 신규 서비스에 대한 방송이냐, 통신이냐의 영역 논란이 한창이다. 맨처음 인터넷방송에서 시작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통신위성을 이용한 방송, 준·핌 등 휴대폰방송, IPTV 등으로 날로 확산됐다.
영역 분쟁은 점차 감정 싸움으로 치달았다. 지상파방송사 중심의 언론노조는 통신의 방송진출을 ‘통신재벌의 방송장악 의도’라고 매도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언론노조를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정치적 이해 집단’이라고 비난한다.
애들(사업자) 싸움이 부모(방송위,통신위)로까지 번졌다. 규제와 정책의 영역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통합기관 설립의 주도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인다. 폐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와 일반 국민에 돌아온다.
그런데 이같은 영역 다툼이 국민에게 전혀 의미없다. 단순히 사업 경쟁과 규제 및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방송과 통신, 방송위-방송사업자 규제, 정통부-통신사업자 규제의 틀로는 아무리 봐도 답을 못 찾는다”라면서 “통신이든 방송이든 똑같은 멀티미디어라는 관점에서 더욱 큰 틀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학계와 업계는 방송과 통신보다는 ‘틀(네트워크)’와 ‘내용(콘텐츠)’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그래야 네트워크 규제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생기고 콘텐츠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공세도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 기관이 나뉜 현행 구조론 도입이 당장 불가능하다. 하지만 통합 기구 논의에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는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분리 규제한다면 방송위와 정통부가 가진 장점이 희석될 우려가 있지만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면서 “분리해 규제하더라도 두 분야를 통합 관리 및 조정하고 사업자가 두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통합기관안에 두면 된다”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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