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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EA법 제·개정 합의 또 무산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11.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11.28 / 0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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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EA법 제·개정 합의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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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관련 법 제·개정’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8일 국무조정실과 행자부·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25∼26일 행자·정통부가 국·과장급 조정회의를 잇달아 개최했지만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조정안에 행자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양 부처 합의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이번 주 중 양 부처 차관회의를 소집, 조정안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장관급 협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뚜렷한 입장차=국무조정실이 내놓은 조정안의 내용이 정통부안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주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통부는 정부의 CTO 역할을 하고, 행자부는 CIO 역할에 충실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근거해 우리 부의 조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양 부처의 대립관계가 부각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정통부가 별도의 법안을 제정, 이를 기존 전자정부법에 상위법화하려는 발상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물론 정통부의 입장도 단호하다. 강중협 정통부 정보기반보호심의관은 “사소한 문구 수정 등을 놓고 실무급의 협의가 진행중일 뿐 99% 이상 합의됐다”며 “지난 주말 도출된 조정안을 갖고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같은 사안을 놓고 행자부와 큰 시각차를 보였다.
 ◇쟁점사안=행자부는 ITA의 특성상 기술적 사안보다는 다분히 정책조정적 측면이 강한 만큼 CIO가 맡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통부는 ITA에서 기술참조모델(TRM) 등 정보기술적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고 특히 여러 부처·기관 등을 상대로 강력한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침 등을 만들기보다는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향후 전망=국무조정실의 중재와 조정은 각 부처가 제출한 양보안 등을 놓고 합의을 유도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중재기간은 최장 3개월. 국무조정실 차원의 실무조정이 실패할 경우 해당 부처 장·차관에 조정권한이 위임된다. 따라서 이번 주 중 양 부처 차관들이 모여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안을 놓고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kr)이 지난 22일부터 한주 간 ‘ITA 정책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이슈토론을 벌인 결과 행자부가 맡아야 한다는 응답이 940명, 정통부는 75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ITA 법 제·개정 관련 일지
6.15 정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입법 예고
10.18 행자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정책자문위에 상정
10.30 국무조정실 정통부·행자부 ITA 관련 법 제·개정건 이첩
11.10 국무조정실 양 부처 추천 전문가 협의회의
11.25 국무조정실 양 부처 국장급 조정회의
11.26 국무조정실 양 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12.2 국무조정실 양 부처 차관회의(예정)
<자료: 관계부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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