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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계, "방송법 개정안 이중 규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101.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10.18 / 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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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홈쇼핑업계, "방송법 개정안 이중 규제"
본문일부/목차
열린우리당이 지난 15일 확정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금지행위’ 법안에 대해 홈쇼핑 업계가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여당이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 3조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서 명시한 것과 내용이 동일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중으로 과징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업계는 “홈쇼핑의 경우 방송과 광고의 구분이 모호해 시각에 따라 두 가지 법안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이중 규제로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홈쇼핑 시장이 다시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여당이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들이 △허위·과장·기반하는 내용의 방송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의 방송 △비방적인 내용의 방송을 했을 때는 방송위원회가 각 방송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홈쇼핑 방송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강력한 규제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반면, 표시광고법에는 그 대상을 ‘방송’이 아닌 ‘광고’로 규정했을 뿐 동일한 내용의 규제 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과징금 규모도 같다. 표 참조
홈쇼핑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품 방송을 통해 평균 3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영업이익은 개정안에 명시된 과징금의 최대 폭과 같은 2%대인 600만원선”이라며 “부당 광고나 방송의 근절을 위해 업계가 적극 동참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중 과세될 경우 그 손해는 크게 늘어날 것”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방송위가 홈쇼핑 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공개적인 항의 표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홈쇼핑 업계는 방송위와 공정위 등에 이중규제는 부당해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행정법안은 이중 규제가 가능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강행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송위 측이 동일한 부당 방송을 3회 이상 지속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자체 검열을 통해 허위 방송 등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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