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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한도, 49%룰 완화여부 관심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9.15 / 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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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한도, 49%룰 완화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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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49%)의 확대 논의가 새삼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정체된 주가에 탄력을 주기 위해 외국인 지분한도(49%)의 확대를 잇달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현 지분 한도도 세계적으론 높은 수준”이라며 ‘시기상조론’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달부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돌입했다. 49%의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업자들 “지분제한 확대해야”=15일 현재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49%, SK텔레콤은 48.99%, 하나로텔레콤도 49%로 3사 모두 49%룰을 적용받는다.
 하나로텔레콤은 공개적으로 윤창번 사장이 직접 나서 “후발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하나로텔레콤은 시장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용경 KT 사장도 “통신업종은 15% 이상 지분 보유시 공익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KT는 외국인 단일주주가 5%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을 정도로 통신기업의 국적 확보에 필요한 견제장치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며 “전자, 철강, 금융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외국인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주가 상승 여력은 없는 반면 외국인 지분율이 한계에 육박, 주식을 매개로 한 외자유치가 불가능하다”며 “시장을 개방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WTO 도하라운드 협상도 변수다. 도하라운드는 교육, 의료, 법률, 방송 등 4개 주요 서비스 분야와 통신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번 기회에 외국인 지분제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통부 “계획 없다”=그러나 규제 당국인 정통부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 또는 철폐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송유종 정책총괄과장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치”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49%룰을 없애거나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단기적인 주가에 관심을 가질 경우 수익 위주의 경영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 공격적인 시장개척 등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국부 유출, 정보 유출, 안보 위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하라운드에 대해서도 정통부는 미국이 49%룰 철폐를 요구하지만 유럽, 일본조차 자국 통신시장 보호에 앞장서며 특히 일본은 NTT에 대해 정부가 33%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입장이 달라, 다자간 협상인 도하라운드에서 통신시장 완전 개방 없이도 타결이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이같이 사업자와 규제 당국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49%룰 유지 방침을 고수해도 통신사업자들은 주가가 정체될 때마다 계속 완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유효 경쟁 차원의 대안 또는 보완책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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