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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 난항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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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8.10 / 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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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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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와 문화관광부·법무부 등 전 부처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안에 시행령을 공포하려던 일정이 불투명해졌으며 특히 지상파 및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5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권고 사안을 반영한 방송법 시행령을 법제처에 심사요청했지만 법무부와의 개별 부처협의는 물론, 문화부·공정위·재경부 간의 부처협의가 끝나지 않아 목표시점인 이달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 완료가 불투명하다고 10일 밝혔다.
 방송위는 정통부와 지상파DMB의 사업자수·채널운용방안·채널구성방안 등에 이견이 있었으나 규개위 권고를 따라 사실상 합의해 가장 큰 장애물을 넘었었다.
 그러나 방송위는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예상했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법무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지상파TV의 데이터방송 광고부문에 문화부와 공정위·재경부가 이견을 보여 조율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인 DMB 관련 사항이 여타 법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으로 개정이 늦춰질 경우 오는 9월로 예정한 위성DMB 사업자 선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방송위가 각종 사업자 겸영 및 소유제한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증권거래법을 차용해 불분명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자의 정의 중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한 문구가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못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유권해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노공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행정처의 재량을 어느정도 인정한다하더라도 방송위의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고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문화부는 지상파TV의 데이터방송 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할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해 공정위와 재경부는 방송사의 자율 영업에 맡길 것을 주장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방송위는 타 기관 간 이견사안이기 때문에 조율을 독촉할 뿐이지 직접 중재가 불가능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조정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균 방송위 법제부장은 “법무부에는 ‘방송법에만 구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득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다”면서 “법무부의 의견대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구체화할 경우 개정작업이 또다시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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