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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특강]웹 접근성 현황과 발전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810.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8.09 / 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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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특강]웹 접근성 현황과 발전방향
본문일부/목차
◇웹 접근성의 정의와 필요성=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웹 콘텐츠가 장애인이나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어떤 콘텐츠가 웹 접근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을 경우 이것은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보조기술 장치를 활용한다면 장애인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구성됐다는 뜻이다.
 예컨대 웹 콘텐츠를 텍스트로만 구성한다면 시각장애인은 화면낭독기(screen reader)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콘텐츠는 웹 접근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콘텐츠를 녹색바탕에 적색 글씨로 표시되도록 제작한다면 적색과 녹색을 구별할 수 없는 색각 이상자는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없다. 즉, 콘텐츠가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 유형에 따라 콘텐츠의 웹 접근성 유무가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웹 콘텐츠가 접근성이 있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조기술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콘텐츠의 내용을 인지하거나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장애 유형과 가용한 보조기술=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술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대체 수단은 가용한 보조기술 장치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노안, 약시자의 경우에 필요한 음성으로 읽어주는 대체 수단에는 음성합성기(TTS) 또는 화면낭독기 프로그램이 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마우스 대신 특수한 키보드 또는 음성인식기 등의 보조장치를 사용, 웹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몇가지 장애유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대체수단 또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웹 접근성이 있는 콘텐츠=접근성이 있는 웹 콘텐츠는 다음의 4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인식의 용이성 :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한, 모든 웹 콘텐츠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 : 웹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 : 모든 콘텐츠는 가능한 한 그 내용과 사용 방법을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한다.
 △기술적 진보성 : 현재 개발된 보조기술로는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웹 콘텐츠는 현 시점에서 사용가능한 보조기술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상 4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한가지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서는 4가지 조건별로 각각 몇 개의 검사항목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W3C 산하의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에서 제안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0 시안(2004년 3월 11일자)에 따르면, 인식의 용이성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이 5개, 운용의 용이성과 관련한 검사항목이 5개, 이해의 용이성과 관련한 검사항목이 2개, 그리고 기술적 진보성과 관련이 있는 검사항목이 2개로, 총 14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WCAG2.0시안은 1.0과는 달리 웹 콘텐츠의 운용의 용이성에 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어떤 콘텐츠가 1.0에 규정된 접근성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콘텐츠의 사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웹 콘텐츠 관련 도구=우선 콘텐츠 저작도구가 필요하다. 또 제작된 웹 콘텐츠를 표시하거나 확인하려면 웹 브라우저나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사용자도구가 필요하다.
 <그림1>은 웹 콘텐츠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구들의 관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저작도구란 웹 콘텐츠의 개념 설계 자료를 실제의 웹 콘텐츠로 구성해주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나 도구를 말한다. 따라서 접근성이 있는 웹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웹 콘텐츠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을 위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저작도구 자체도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사용자 도구(User agent)는 웹 콘텐츠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내는 웹 브라우저나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따라서 사용자 도구는 접근성이 있는 웹 콘텐츠가 의도하는 대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도구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키보드로만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화면에 표현되는 내용이 사용 중인 보조기술 장치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W3C 산하 WAI에서는 저작도구와 사용자 도구에 대한 접근성 지침인 저작도구 접근성지침(ATAG)과 사용자도구 접근성지침(UAAG)을 각각 제정하고 WCAG와 함께 이들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3가지 접근성 지침을 W3C 웹 접근성 지침이라고 한다.
 
 ◇W3C 접근성 작업반 활동=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W3C이며, 그 중에서도 WAI는 웹 접근성 지침의 제정, 홍보 및 기술 개발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WAI내에서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주체는 6개로 구성된 작업반이다.
 이들 작업반간의 관계는 <그림 2>와 같다.
 
 ◇국내 웹 접근성 현황=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법·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 가운데서도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는 지난 2002년 12월에 각각 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001년 4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다.
 웹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규정한 ‘장애인·노인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 제정되었다.
 권장지침 제3장에서는 웹 문서에 관한 10개의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미국 재활법 508조의 §1194.22와 W3C의 WCAG1.0의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의 공통 항목을 토대로 10개의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이 권장사항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웹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포럼 산하 웹 접근성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표준안을 개발하고 TTA 단체표준 등록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한국 실정에 맞는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사용자 도구 접근성 지침 등을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웹 콘텐츠가 W3C의 WCAG1.0에 따라 제작되었는지를 자동 체크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는 평가도구 ‘A-프롬프트’의 한국어 버전을 지난해 9월부터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웹 접근성 관련 기술 동향=그동안 웹 접근성과 웹 디자인은 서로 상반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훌륭한 웹 콘텐츠는 대부분 접근성이 크게 나쁘며, 웹 접근성이 좋은 콘텐츠는 이미지나 그림 등을 배제하고 텍스트 위주로 구성하여 디자인이 단순한 단점이 있다.
 요즈음에는 디자인과 접근성의 양면이 충분히 고려된 웹 콘텐츠 설계방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의 한가지가 CSS(Cascading Style Sheet)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시각적인 요소와 텍스트를 분리하여 웹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하면, 일반인들은 주로 시각적인 요소로 구성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은 텍스트 위주로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조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콘텐츠가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웹 접근성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성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운용성이 좋아지도록 콘텐츠를 설계하여야 한다.
 WCAG2.0시안에서도 운용의 용이성을 웹 접근성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웹 콘텐츠의 사용성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시맨틱 웹을 이용하여 오류로 인하여 접근이 차단되는 웹 콘텐츠의 경우에 오류를 자동적으로 수정하여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사용자도구와 관련해서는 배경 색깔을 바꾸거나 그림이나 이미지를 확대하는 절차를 간단히 수행하도록 하는 웹 적응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웹 접근성을 위한 발전방안=웹 접근성과 관련한 국내 활동은 초기단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꾸준한 홍보와 지침의 강제규정화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공서나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UI팀 등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방문자들이 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웹 접근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웹 접근성은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개발자 및 기업들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웹 접근성 지침을 강제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웹 접근성에 대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여 실질적인 접근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의 관련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에 국내 전문가를 파견·연수토록 하고, 국내 IT 관련학과에 웹 접근성 관련 기자재,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선일 ksi@chungbuk.ac.kr

필자 김석일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졸업
충북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장/BK사업단장
현재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웹 접근성 분과위원장
현재 정보통신부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위원
현재 충북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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