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프린터·복사기·전자레인지 등 7개 제품을 오는 2006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자 전자 및 정보기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전기밥솥, 전화기 등 일부 생활가전 제품이 EPR 품목에 포함된 데 대해 명확한 선정기준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휴대폰·오디오 관련 재활용촉진법 입법과정에서 있었던 진통이 재현될 조짐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일 △프린터, 복사기 등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추가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업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대상에 추가 △프린터, 복사기, 전자레인지는 2006년 △팩시밀리, 전화기, 전기밥솥, 청소기는 2007년부터 EPR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는 이 시행령과 규칙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너 카트리지 등 환경유해성이 높은 프린터·복사기의 EPR품목 추가는 국회,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전화기, 전기밥솥 등 기타 품목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전 및 사무기기 업체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법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복사기 3사 및 프린터 생산업체들은 환경유해 가능성이 있는 토너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프린터·복사기의 EPR 품목 추가는 수긍하지만 최소 3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가전업체는 전화기, 전기밥솥, 청소기 등 생활가전 제품은 환경유해성이 극히 미약할 뿐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EPR 대상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화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 제품은 주부들이 처리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제외돼야 한다”며 “정부가 EPR 품목 선정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타당성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도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재활용품목 선정은 가전사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폐 전자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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