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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하반기 무더기 퇴출 재현 우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625-.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6.24 / 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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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코스닥, 하반기 무더기 퇴출 재현 우려
본문일부/목차
다음달부터 코스닥 퇴출 사유에 해당하는 최저주가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무더기 퇴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기존 액면가의 30% 미달시 적용되던 최저주가 요건을 4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액면가의 30%를 밑도는 날이 연속 30일 이상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 동안 30% 이상인 날이 연속 10일 이상 유지되고 누적 일수가 30일을 넘어야 퇴출을 피할 수 있다. 올 들어서는 대백쇼핑이 이에 따라 퇴출됐으며 지난 23일까지 총 10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액면가 미달 기준이 30%에서 40%로 높아져 액면가 500원 종목은 주가가 200원을 넘지 못하면 최저주가 미달 규정이 적용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규정을 확정·공표했으며 40% 미달 종목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되 퇴출 대상에는 올리지 않는 식으로 올 초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현재 코웰시스넷·아라리온·케이앤컴퍼니·BET·텔슨정보통신 등 5개 종목이 40% 기준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최저주가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30% 미달 종목은 종전과 달리 40%를 기준으로 주가를 높여야 하고 그동안 퇴출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형식상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40% 미달 종목들도 하루빨리 주가를 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최저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15개사는 다양한 부양책을 통해 주가 올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코스닥 장세가 악화돼 주가 부양이 쉽지 않다. 게다가 대부분 ‘제 살 깎아먹기’에 해당하는 주식감소를 통한 감자를 택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최저 주가 요건이 강화되면 퇴출 대상 기업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자들도 새로운 최저 주가 요건을 인지하고 투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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