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보통신정책심의위는 지난 25일 한 달 이상의 고심끝에 SKT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신위가 가중처벌하고, 합병인가조건 이행보고를 2년 연장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후발사업자 지원정책 등 경쟁정책을 활성화하라는 강력한 주문을 정통부에 제시했다. 이날 의결을 분수령으로 통신경쟁정책과 이통시장 경쟁양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심의위가 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심각한 경쟁제한 우려를 공론화한 정책심의위 의결 이후 이동통신 정책과 시장은 새 국면 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통부가 내놓을 ‘진대제표’ 이통 경쟁정책의 모양새와 지배적사업자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가입자) 52.3%로 스스로의 발목을 묶은 가운데 KTF와 LG텔레콤의 경쟁구도와 새롭게 부각될 신사업 발굴 이슈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통부 경쟁정책 어떻게 변할까.=심의위를 통해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공론화된 만큼 정통부의 경쟁정책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통부는 심의위에 △상호접속료 재조정 △요금인가 규제의 효과적 추진 △리베이트 관련 제재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제도 도입 등 경쟁정책을 시행해 2년내 성과를 보이기로 약속했다. 진 장관은 취임 이후 이통시장에서 주파수이용료 차등화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가시적 경쟁정책을 내놓지 않아 어떤 작품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정통부는 “일단 번호이동성제 시행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논리와 원칙을 앞세운 정책 수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호접속료 재조정과 요금인가 정책을 언급한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거쳐 새로운 이통시장 경쟁정책이 등장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진 장관-김동수 진흥국장 체제의 입지가 공고해진 것도 정통부의 전향적인 정책검토를 예상케 한다. ◇LG텔레콤 돌파구 찾을까.=SK텔레콤 점유율 동결의 과실을 3위 사업자 LG텔레콤이 따먹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 가입자의 일방적 이탈이 시작된 번호이동성제 실시이후 시장점유율 증가에서 KTF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오히려 마케팅 비용 투입으로 적자전환, 수익성이 악화됐다. SK텔레콤이 영업을 대행하는 방법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력으로 점유율 18∼20%를 달성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7월 이후 KTF가입자의 번호이동이 풀리면서 유리한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LG텔레콤도 요금경쟁 등 새로운 국면 주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수익 어디로 돌릴까.=SK텔레콤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을 때 생기는 막대한 수익에 따라 요금인하 요구에 직면할 전망이다. 비동기식 3G(WCDMA)에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인 데다 소비자에 혜택을 돌리는 것도 공정경쟁상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영역 진입이나 방송 등 사업의 외연확장으로 방향을 잡을 개연성이 크다. 투자논리로 차세대 이동통신과 연계한 휴대인터넷 사업권 획득을 주장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요금인하보다는 휴대인터넷, 홈네트워크,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으로 투자를 유도해 선순환구조를 만들려 하는 정통부의 정책목표와 맞물려 나올 결론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는 별개로 점유율이 묶인 SK텔레콤의 유통(대리점) 전략 변화도 짚어볼 대목이다. ◇시장 이슈 변할까.=가입자 쟁탈전을 벗어나 서비스 개발과 요금경쟁으로 접어들 계기는 마련됐다. 정통부는 경쟁정책으로 요금인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언급했지만 시장은 사실상 요금인하 경쟁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후발사업자들이 수익성을 확보, 요금인하를 주도하면서 경쟁국면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KISDI의 한 전문가는 “시장 원칙을 제시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는 규제정책이 제 자리를 잡으려면 사업자의 성숙한 경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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