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당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책국회를 선언하면서 새 국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됐다. ‘이번에도 또 속을 것’이라는 회의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국회 운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가 예전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서 29일 열린우리당과 정통부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위치기반정보서비스(LBS) 관련 법 신설을 최우선 처리키로 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 법·제도 정비는 국회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이것을 빼면 두 기관의 할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법·제도 정비는 다른 분야보다도 IT 분야에서 절실한 문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위성DMB관련 방송법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때 만일 통과되지 못했다면 연내 위성DMB서비스는 기약도 하지 못할 것이며 이미 쏘아올린 위성도 무용지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다. 위성DMB 뿐만 아니다. 과기정위, 문광위 등 아직 구성도 안된 17대 상임위엔 법 제정안과 개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통신방송 융합에 맞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이 대상이다. 통신방송서비스 사업자 자격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허가 등의 규제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더욱이 과기정위와 문광위가 같이 풀어가야 할 과제다. 개원하자마자 논의를 해도 연내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비즈니스 활성화도 주요 과제다. 전자문서이용촉진법(제정), 전자거래기본법(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정) 등이다. 여기에 남북간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있다. 전자문서촉진법 제정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은 각각 17대 국회의 우선처리 방침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과정 등으로 순조로운 처리가 예상된다. 하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사업자의 이해 관계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간 역할 조정도 필요해 쉽지 않다.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화확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도 최근 이슈로 떠올랐다. 사이버분쟁조정위 설치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이나 전자금융 및 전자거래 이용자 보호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제2의 IT산업으로 육성하는 게임, 온라인서비스 등 문화산업에 대한 법·제도 정비도 새 과제다. 정부는 게임을 음반비디오와 분리해 집중육성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을 추진중이며 등급위원회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중이다. 저작권법 개정해 음반제작자, 실연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실연자의 인격권을 도입하는 한편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IT의 고도화로 전통적인 산업 영역이 무너지면서 법의 영역도 파괴되고 있다. 통신방송융합 이슈의 경우 방송법이나 전기통신법, 전파법 등이 한꺼번에 개정해야 해결된다. 입법화 이전에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더욱 절실해지고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과기정위, 산자위, 문광위 등 상임위별로 법을 만들고 있지만 어느 한쪽이 제대로 안되면 다른 곳에서 만든 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장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상임위 재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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