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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인수 물건너 가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4.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4.02 / 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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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인수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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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KT와 SK텔레콤의 방송·유선사업 확장에 발목을 묶는 쪽으로 결론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KT와 SK텔레콤은 위성방송사업자로 분류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최대 기간통신사업자인 KT로선 전화선외에 케이블망(HFC)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은 유선사업 및 방송·통신 융합시장 진출의 대안 가운데 하나인 SO 인수전략을 상당부분 궤도수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회사 모두에게 적지 않은 장벽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산업발전 추세를 감안할때 대기업의 방송시장 장악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전제된다면, 통신·방송, 유무선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육성정책의 취지가 오히려 퇴색할 수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통신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소유·겸영제한=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제4조 2항에서 위성방송사업자가 SO의 지분 33%를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8조 10항은 겸영 및 소유제한 대상자로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수관계자를 특정인과 그 관계자가 최대주주이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방송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위성방송사업자의 SO 겸영제한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만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위성DMB 사업권 획득을 추진중인 SK텔레콤이나 스카이라이프의 최대 주주인 KT는 꼼짝없이 위성방송사업자로 분류돼, SO 인수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SO의 지분 33% 이상을 보유할 수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면 SO 인수를 통한 통신방송 융합 및 케이블망 진출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KT·SKT의 고민=KT는 직접 망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HFC 인프라 확보에 제동이 걸린다. 국내 최대의 기간망을 보유한 KT지만, 현재로선 HFC망이 전무하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미래 광대역통합망(BcN) 육성전략을 공언한 가운데 앞으로 상당기간은 전화선(ADSL)보다는 HFC망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서는 지역 SO들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잠식도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KT 관계자는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카이라이프와의 관계를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면서 “방송법 규제기관인 방송위의 방침이긴 해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T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초저가 요금을 무기로 빠르게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지역 SO들의 행보에 대해 인수합병(M&A) 등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사실상 원천봉쇄당하게 된다.
 SK텔레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오래전부터 케이블망 인수를 통한 유선사업 진출을 시도해왔던 SK텔레콤은 한때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SO에 대한 미련이 적지 않았다. KT와 달리 무선에 제한됐던 SK텔레콤은 SO가 유선사업 및 유무선·통신방송 융합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O 인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 당분간 기존 유선통신 사업자들과의 제휴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면서 “비록 방송법 시행령이 SO 직접 인수를 막는다 해도 정부 차원에서 신산업 육성의지가 뚜렷한 만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때 SKC&C가 서울 강동SO 지분을 인수했던 것을 들어, 항간에 떠돌고 있는 계열사를 통한 SO 인수설도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분류된 SK텔레콤은 그룹내 어떤 계열사라도 방송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탓이다.
 ◇차별적 규제 논란=위성방송사업자의 겸영금지를 규정할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국가 방송정책으로 어쩔 수없는 조치라는 시각과 함께 산업발전 추세를 고려한 보다 유연한 정책구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기술을 넘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산업에 제한됐던 전통적인 규제의 틀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위성DMB나 디지털 케이블TV의 기반인 DMC 등이 대표적인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다. 이와 함께 SO 등 방송사업자들의 경우 초고속인터넷·VoIP 등 통신서비스 시장진출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진입장벽에 놓여있는 등 양대 업종간의 차별적 규제여부도 두고두고 논란거리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만해도 망임대 등 여러가지 조건에서 SO들은 통신사업자에 비해 매우 높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통신·방송산업이 융합되는 추세인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양대 업종간의 공정한 경쟁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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