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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 저작권 협상 결렬 파장과 전망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323.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3.22 / 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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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 저작권 협상 결렬 파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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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삼성전자와 LG전자, LG텔레콤이 ‘MP3폰 저작권 문제 관련 최종 도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MP3폰 문제 해결은 결국 개별 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회의가 업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다는 점에서 개별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은 각각 정책에 따라 MP3폰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원권리자들이 이번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음원공급 중단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어서 MP3폰을 둘러싼 혼란은 극대화될 전망이다.
 ◇‘소비자권리’ 찾기 선택이다=이번 도출안에 거부의사를 밝힌 삼성·LG 등은 그 배경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LG텔레콤과 LG전자는 “음원권리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논의가 소비자와 MP3플레이어 업체 등 모든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 제도적 부분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64kbps라는 음질제한을 정해놓지 말고 2개월이라는 유예기간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포괄적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도 “단말기 업체 입장에서는 MP3플레이어와의 경쟁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강력 저지하겠다’=음원권리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윤성우 법무실장은 “MP3폰이 무작정 출시된다면 음반업계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최선의 도출안을 내놓았음에도 한 쪽에서 판을 깬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원권리단체들은 우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음원공급 중단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어 단말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음원권리단체들은 불법복제 단속권을 활용해서 MP3폰 사용자들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변경 가능성도=합의안에 서명했던 SK텔레콤측은 “일단 동의한다고 통보를 했으니 즉각적인 합의 파기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가능하면 원만하게 합의가 된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단말기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잠시 사태를 지켜보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더 이상의 중재는 없을 것’=중재에 나섰던 정부는 ‘어차피 업체간 합의였으므로 이해 관계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문화부 저작권과 임원선과장은 “더 이상 중재할 방법은 없지만 일단 거부 의사를 밝힌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소비자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 최재유 과장은 “음질제한 부분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48시간의 재생제한을 걸어놓고 향후 구성될 협의체에서 새롭게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약간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MP3플레이어 제조업체와도 권한 행사하겠다”=한편 한국음반산업협회 추연수 본부장은 22일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와의 MP3폰 사용에 관한 저작권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MP3플레이어 제조사를 상대로 권한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단말기 업체와의 협상이 마무리됐더라면 MP3플레이어 업체들도 한바탕 음원 저작권 관련 파동에 휘말릴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 특히 MP3플레이어 업계에 불똥이 번질 경우 그동안 아무런 걸림돌 없이 MP3플레이어를 제조·판매해 왔던 제조업체들은 협상결과에 따라 자칫 거액의 로열티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MP3플레이어 제조업체들은 일단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완전히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음원권리자단체는 MP3폰 관련 업체들에 대한 협상과는 별도로 MP3플레이어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협상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본부장은 이날 “MP3플레이어 업체들에 대한 저작권 협상은 MP3폰에 대한 저작권 협상을 끝낸 이후에 할지 동시에 진행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해 시기 문제는 유동적이지만 MP3플레이어 업체들에 대한 저작권 협상은 전개할 뜻임을 시사했다.
 ◇전망=일단 소비자들이 이번 반쪽 합의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힐 것은 명백하다. 그동안 ‘음질 및 기간 제한’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소비자들은 MP3폰 구입 취소 가능성을 내비치며 이통사와 제조사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텔레콤, LG전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소비자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각종 설문조사에서 ‘MP3폰 저작권 침해문제 없다’는 의견이 80% 이상을 차지해왔다는 사실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음원권리자들의 결사 저항 분위기에 따라 자칫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까지 혼란에 휘말릴 수 있어 향후 구성될 협의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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