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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303.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3.02 / 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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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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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중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인의 투자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여 지지부진했던 케이블TV의 디지털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산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방송법 개정안이 16대 국회 마지막날 극적으로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됨으로써 올해부터 방송계가 뉴미디어 도입과 디지털 케이블TV 시행 등 디지털방송을 화두로 라디오방송·TV방송·컬러TV방송 시행 등에 이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또한 세계 첫 도입이 예상되는 지상파·위성DMB 상용화로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도 기대된다.
 한편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방송·통신의 융합 현상도 확산함으로써 현재 분리돼 있는 방송·통신의 제도적 통합의 요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통과 개정 방송법=여야 3당 합의로 16대 국회 마지막날인 2일 본회의에 극적으로 통과된 법안에는 그동안 방송산업계의 염원이었던 방송법 개정안이 모두 포함됐다.
 개정 방송법은 △지상파·위성DMB 도입근거 마련 △데이터방송 정의 신설 △대기업의 SO 소유제한 폐지 △외국인의 SO·PP 소유제한 완화(49%) △지상파방송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강제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 강화 등이다.
 ◇방송법 개정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지상파·위성DMB 정의 및 소유제한 규정과 데이터방송 정의가 신설됨으로써 관련 신규 방송서비스가 상용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12일 위성발사를 확정한 위성DMB 준비사업자인 TU미디어는 위성발사후 시범 서비스를 거쳐 올해 하반기중 상용서비스를 계획중이다. TU미디어는 방송법이 개정됨으로써 중계기 설치와 콘텐츠 확보 등 위성DMB를 위한 투자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방송위도 개정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위성DMB 사업자 선정정책을 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올해 하반기중 상용서비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SO 소유제한이 폐지됨으로써 CJ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의 SO 매입과 케이블망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SO 매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SO업계는 거대 복수SO(MSO) 구도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 디지털화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외국인의 SO·PP 소유제한 완화로 SO의 외자유치 활성화와 외국계 유명 방송콘텐츠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도 기대된다.
 국산 애니메이션이 방송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돼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부흥도 예상된다.
 ◇올해 새로운 전기를 맞는 국내 방송계=개정 방송법은 방송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국내 방송의 새 역사를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내 방송의 역사는 라디오방송 개국을 시작으로 TV방송과 컬러방송 등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 올해는 이러한 방송의 역사가 디지털방송이라는 화두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미 시작된 지상파 디지털방송과 디지털 위성방송을 필두로 올해는 지상파·위성DMB와 데이터방송 등 신규 디지털방송서비스가 도입되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도 시작될 전망이어서 모든 매체의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첫해가 된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디지털방송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이 마무리됐고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도 종식된다면 국내 디지털방송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방송과 통신의 제도적 통합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라는 대과제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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