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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시행령 확정 의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225.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2.24 / 0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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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시행령 확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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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확정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고시안은 대형 SI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하한선을 당초 계획보다 높인 것으로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소 SW기업들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전문화를 통해 중소 SW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지난 해 11월 정통부의 시행령이 발표된 후 최근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화 사업 대부분이 10억원 이하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반발해 온 대형 SI기업들의 불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이상진 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고시안은 대형 SI기업과 중소 SW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대형 SI기업도 중소기업 활성화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우선 시행한 뒤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이번 고시안과 관련해 그간 대형 SI업체 최고경영자들과 수 차례 의견을 나눴다”며 “대형 SI기업들도 이번 고시안의 취지에 대해 상당 부분 납득하고 수용할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 해 11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대형 SI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2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매출 8000억원 이상 기업은 10억원 또는 20억원 이하 사업, 2000억∼8000억원 기업은 7억원 또는 15억원 이하의 사업, 1000억∼2000억원 기업은 5억원 또는 10억원 이하 사업, 300억 ∼1000억원 기업은 1억원 또는 3억원 이하의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한 고시안은 매출 규모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을 3단계로 구분, 중소 SW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통부는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선을 5억원 이하로 대폭 높인 반면 매출 1000억∼2000억원 기업 단계를 생략하고 2000억 ∼8000억원과 8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하한선이 낮은 방안을 채택했다.
 중소 SW기업들은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선이 5억원으로 결정됨으로써 당초 자신들이 주장했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종래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해 11월 시행령 발표 계획 이후 최근까지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형 SI기업의 사업기회 축소 및 매출 감소 부분에 대한 자체 조사와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들 기업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출액 8000억원이 넘는 대형 SI기업의 10억원 이상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고시안이 시행되더라도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고시안 확정을 계기로 기업 규모와 능력에 따라 적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전문화를 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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