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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후속조치 마련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1216.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12.15 / 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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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재경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후속조치 마련
본문일부/목차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보화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가격 평가 비중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업체들이 낮은 가격에 입찰하더라도 일정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업자로 선정되는 게 불가능해 그동안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온 저가 수주 입찰 관행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확정, 이르면 이번주 중 재경부 장관 회계 예규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 체결기준은 정부가 지식기반사업과 관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의 2)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의 일반적 국가계약방식은 △단순 가격 입찰방식 △적격심사낙찰제 △2단계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무형적 정보기술재화가 거래대상이고 단순계량화가 불가능한 지식기반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지식기반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계약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공동도급계약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계약체결기준 근거를 마련했다. 지식기반사업 계약의 적용대상은 정보화사업·소프트웨어사업·엔지니어링사업·문화산업·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사업·산업디자인활동·학술연구용역 등 총 7개 분야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만들어지는 ‘협상 계약체결 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입찰 가격 평가 및 평점산출 공식으로 앞으로 입찰 가격 평가와 평점 산출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시 조달청과 정보통신부 모두 가격 평가에서 협상기준 가격을 산정할 때 입찰자들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번 예규에서는 입찰자의 제시 가격에 따른 별도의 산정 방식을 적용해 협상 가격을 산정토록 했다.
 즉 입찰에 응한 가격이 예정가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 입찰자의 입찰 가격을 기준으로 획득 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반면, 입찰가가 예정가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써내더라도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가격 평가 점수 방식을 개선했다.
 재경부는 또 응찰 가격이 60% 미만인 경우에 60% 응찰시의 점수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 저가 입찰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따라서 만일 업체가 1원에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에서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 차이가 5.5점밖에 나지 않게 된다. 표 참조
 이와 함께 재경부는 예규를 통해 공공부문 정보화 프로젝트의 기술과 가격 비중을 8 대 2로 단일화하도록 했다. 또 제안서 평가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 가격 평가’로 크게 구분하고, 기술 능력 평가에 높은 비중을 두어 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능력평가와 관련, 재경부는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 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 경영상태 △상호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의 특성 및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해 분야별 배점을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각 항목 평가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한 협상 계약체결 기준을 통해 저가·덤핑 입찰을 하더라도 가격점수에서 큰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업체간 가격경쟁보다 기술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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