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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위에 `LGT 약정할인제` 제소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11.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11.12 / 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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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SKT, 통신위에 `LGT 약정할인제` 제소
본문일부/목차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 제도를 앞세워 연대 공격을 펼치는 LG텔레콤과 KTF에 통신위 제소 등 초강수를 들고 나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SK텔레콤은 12일 정보통신부에 후발사업자들이 약정할인제도를 편법 보조금 지급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줄 것과 번호이동성에 대비해 불법 모집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를 폐기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통신위원회에는 LG텔레콤이 약정할인 요금제도가 요금할인을 가장해 편법 보조금 수단이 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과 KTF는 내년 번호이동성 시행으로 수세에 몰릴 것을 우려한 SK텔레콤이 후발사업자에 대한 비신사적인 ‘공격’을 거듭하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반격나선 SKT=SK텔레콤의 이번 대응책은 후발사업자들의 공동 공세에 대한 정면 돌파 선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정통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후발사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로 혼탁해져 정부의 정책취지가 훼손된다며 여론 몰이를 통한 전방위 압박도 동시에 노리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당초 정부가 주장한 유효 경쟁체제 구축보다는 오히려 △시장과열을 조장하고 △편법보조금 지급 △불법적인 가입자 DB 수집 △특정사업자를 비난하는 광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추가적인 차별규제 요구 등으로 시장 혼탁을 초래했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SK텔레콤은 상황이 방치되면 과거처럼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해 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되고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며 사생활 침해와 개인권익 침해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한 발 더나아가 후발주자들에게는 핵폭탄이나 다름 없는 “요금인하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이 회사 조신 마케팅사업부문장(상무)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번호이동성 시차제를 악용하는 후발사업자의 부당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날 KTF·LG텔레콤의 대정부 공동건의문에 대해서도 강력 비난했다. 조 상무는 “번호이동성 시차제외에 추가적인 차별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시장원리나 정부정책에 정면 배치되며 소비자를 볼모로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후속 대응 고심하는 LGT·KTF=공조를 취하기로 한 KTF와 LG텔레콤은 이날 SK텔레콤의 대대적인 맞공세를 예상했으나 반격의 수위가 다소 높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이 약정할인제의 위법성 논란을 제기하자, 당사자인 LG텔레콤은 이미 1년4개월전에 약관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시행해 온 요금프로그램을 갑자기 문제삼는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더욱이 SK텔레콤 또한 약정할인제도와 유사한 ‘장기가입할인’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꼬집고, 이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중인 요금제도를 마치 편법처럼 주장하는 것은 번호이동성 제도에 위기감을 느낀 악의적인 의도”면서 “이같은 여론호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또 SK텔레콤이 이동통신 통합 식별번호인 010을 ‘스피드 010’으로 상표 등록 신청을 낸 데 대해 “식별번호를 또 다시 사유화해 공정경쟁을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KTF 역시,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이 시장쏠림 현상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후발사업자 정책건의안을 이기적 주장으로 일축하고 있다”며 자사의 ‘추천합시다’와 DB마케팅 행사는 번호이동성 제도의 의미를 전달하는 단순 프로모션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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