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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SO 인터넷서비스 `KT 관로사용` 논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10.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10.07 / 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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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SO 인터넷서비스 `KT 관로사용` 논란
본문일부/목차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를 통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둘러싸고 거대 통신사업자인 KT와 케이블TV 업계간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KT는 SO가 자사 관로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통해 제동을 걸었으며 케이블TV 업계 역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요구하며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올들어 SO가 저렴한 가격과 지역 밀착형 마케팅을 앞세워 빠르게 가입자를 확산하면서부터 비롯됐으며 비단 관로 뿐만 아니라 대형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간 전면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KT는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이 기회에 기초 통신시설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SO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예 이같은 필수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따라 관로 이용으로 촉발된 양측의 공방은 향후 초고속인터넷 경쟁 이슈는 물론 기초통신시설 적정 임대 가격, 필수 시설의 특정사업자 소유 문제 논란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KT ‘계약 위반이다’=KT는 SO가 케이블TV방송용으로 임대한 자사 관로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의 고삐를 죄고 있다. KT는 성남·분당 지역 SO인 아름방송에 이어 최근 서울 관악유선방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승소할 경우 전국 SO에 대한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KT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SO에 대한 관로 및 통신주 임대료를 현실화, 사실상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SO에 대한 기존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어 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다.
 KT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가 너무 싼 가격에 시설을 사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전주 등을 사용해온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며 “이번 기회에 현황 조사를 통해 이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통신시설의 KT 소유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의 전환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이의제기라는 입장이다.
 ◇SO업계 ‘적법한 서비스’=SO 업계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돼 있으며 SO는 해당 법령에 의거해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KT의 관로 및 통신주를 불가피하게 영구 임대해야 하는 SO로서는 비록 계약 당시 방송용으로 임대했으나 이를 통해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KT가 추진하는 기초시설 이용료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임대료 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만 한다는 요구다. 케이블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방송 및 부가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 필수적인 기초설비를 특정 사업자가 소유하고 경쟁사업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망=관로 사용을 둘러싼 통신업계와 케이블TV 업계의 갈등은 당분간 과열될 전망이다.
 KT로서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방어를 위해 SO에 대한 견제책을 확대할 수밖에 없으며 SO 역시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은 인터넷 사업은 물론 향후 부가서비스를 늘려나가기 위해 관로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이에따라 계약 당사자인 KT와 SO간 법적 소송의 승패를 떠나 기초 통신 시설 이용에 관련한 정책 당국의 대응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조만간 관로 이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방송위원회, 정통부 등 관계부처에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KT의 임대료 현실화 등에 대해 정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신위는 이번 논란이 민간사업자간 임차 계약인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향후 불공정 여부 등을 따져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기고 - 박종욱 KT 기조실 사업전략부장
 SO가 KT로부터 임대한 관로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KT는 그동안 각 지역별 SO와 개별계약을 통해 관로를 임대해줬는데 애초에 방송용으로 용도를 한정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초고속인터넷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분당 지역 SO인 아름방송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회에 걸쳐 계약 해지 처리 통보를 했으나 아름방송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방송 부가 서비스로, 시설 이용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현재 관악유선방송에도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중인데, 향후 추가로 법적 소송 대상을 확대할 생각은 일단 없다.
 SO가 관로, 통신주 등 기초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률 검토를 시행한 결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사업활동 방해 등의 여지가 남아있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승소하게 되면 그 결과를 기초로 전국 SO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케이블TV 업계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초시설을 국가기간 시설 또는 사회간접자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역시 적절하지 않다. KT 민영화 당시 주식 가격은 기초시설까지 포함해 결정됐다. 이미 민영화가 완료된 개인 기업의 사유 재산을 다시 국가 시설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뒤늦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다.
 기초시설 이용대가를 현실화하려는 방안은 무조건 ‘대폭 인상’의 측면에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가격 현실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SO는 통신사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관로, 통신주 등 기초시설을 임대해 왔다.
 SO가 추진중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방송 부가 서비스라기보다 통신사업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이용대가도 통신사업자의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격 결정은 통신사업자 상호간 적용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며 SO도 이에 준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불거진 관로 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전주 등 기초시설의 목적외·불법 사용에 대해서도 조치를 준비중이다. 일단 전국적으로 SO가 전주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 중이다. 전주의 경우 워낙 다수의 사례가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케이블TV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사례도 조사해왔다. 통신위원회에 지난 6월 설치비·이용료 면제, 무료방송 제공 등에 대한 사례를 조사해 제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KT가 기초시설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초고속인터넷 시장 방어 전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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